지난 11월 14일 일부 언론사사들이 군 납품비리를 다루는 기사에서 "방사청 차장은 통영함의 문제가 되었던 음파탐지기 2억 원 짜리를 41억 원에 사겠다고 하는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한 장본인이다”, “단안형 야간투시경 사업과 관련해서 방산업체 지정에 특혜를 베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통영함의 HMS(선체고정음파탐지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사실로 판명된 것은 아니며, 추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사청은 "당시 원가관리부는 HMS(선체고정음파탐지기)의 목표가를 결정한 부서이며, 실제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한 부서가 아니다. 따라서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당시 원가관리부장이었던 현 방위사업청 차장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언로사들의 보도에 대해 해명을 하였다. 목표가격은 계약 및 협상 시 참고를 위한 가격으로 그 가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단안형 야간 투시경과 관련하여 해당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산업부, 국과연, 기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13. 3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S사를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