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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1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

'해군작전법회의' 에서 확대 발전, 격년제로 개최 예정

  


해군은 6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제1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세기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김석현 대한국제법학회장, 신각수 전(前) 주일대사 등 군·학·연 해양안보법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해양안보법’은 하나의 단위법이 아닌 해양주권, 해양질서, 해상수송 안보, 군비통제, 해양자원 보존과 관계된 일체의 국내·국제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1994년부터 작전사령관 주관으로 해양 작전법적 쟁점을 토의하는 ‘해군작전법회의’를 매년 시행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해군본부가 주관하는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며, 격년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황 총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으로부터 해군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법적 토대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때문에 해양안보법 분야의 연구·해석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보는 물론 불법조업·해난사고 등 해군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적극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해양안보법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심포지엄은 1주제 ‘중국 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의 군의 역할과 한계’, 2주제 ‘해난사고 발생 때 군의 역할과 임무’, 3주제 ‘해양안보 분야에서 법무관의 역할과 임무’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주제는 제주대 김부찬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서울대 이근관 교수와 동북아역사재단 김동욱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2주제는 대구대 최철영 교수가 발표를 하고 숙명여대 정경수 교수와 해군본부 최헌식(대령) 안전·재난관리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3주제는 한미연합사령부 존 밀스(John Mills·중령) 작전법과장이 발표를 하고, 한미 군법무관들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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