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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 방지 및 병역면탈 악용 소지 차단”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 부로 개정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매년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수차례의 심층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했다. 또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했는데,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4급 판정을 신설했다. 피부과 백반증과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도 강화했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 3급 현역 판정토록 신설했다.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4급에서 제외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키로 했다. 치과의 부정교합 판정 때는 의도적 부정교합을 막기 위해 의식은 있되 진정상태에서 측정하도록 강화했다.

이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현증(4급)을 갑상선호르몬제 중단 후 갑상선 저하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도록 명확히 했다. 통풍도 관절액에 대한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4급 판정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3급을 신설해 세분화했다. 또 견갑관절로 부르던 것을 '어깨관절'로 순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들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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