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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부터 지뢰피해자 직접지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국방부가 민통선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전쟁 이후 불가피하게 민통선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들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 내년 4월 16일 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2일 "내일(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면서 "제정안은 지뢰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뢰 사고 관련 질병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뢰 사고 피해자 중 상이자의 '상이(傷痍)'의 범위를 지뢰에 의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발생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정안 제5조에는  실무위원회 설치(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및 장해 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제7조에는 위원회의 사무조직(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 공무원으로 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도록 함)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향후 치료비 및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 치료비 등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위로금 등을 월 평균 임금 취업가능 기간, 장해 등급, 노동력 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으로 나둬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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