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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 '구타 및 가혹행위도 보상대상'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속조치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급사유를 구체화하였다고 밝혔다. 이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공포되었으며, 올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즉,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정상참작이 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정상참작의 범위는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번 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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