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었던 고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 ~ 3급인 사람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전환 된다.
이번에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1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