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동·서·남해 해역별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능력 보강을 위해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목포3함대 등 해역함대에 구조작전대를 7월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로 창설된 각 함대의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SSU)의 일부 기능을 해역함대에 추가 배치한 것이다. 구조작전대 창설 이전에는 각 함대에서 8~10명으로 이루어진 ‘잠수반’을 운영했었다.
세월호 침몰사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창설된 함대 구조작전대는 관할해역내 해양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를 기본임무로 수행한다. 대위가 지휘하는 구조작전대는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보유한 심해잠수사15~17명으로 구성되며,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 및 스쿠버(SCUBA) 장비 등 잠수장비, 사이드 스캔 소나 및 수중영상 탐색기 등 탐색장비와 이동형 감압챔버(1인용), 15인승 고속단정 등의 장비를 운용한다.
기존에 운영했던 함대 잠수반은 스쿠버 장비만을 보유해 비교적 단순한 수준의 해상․공중 인명구조만 가능했다. 심해잠수사가 공기통을 등에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기법은 안전을 고려 통상 30m 이내 수심에서 활동하며 수중 체류시간이 짧고, 수상의 구조전력과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스쿠버 잠수기법에 비해 표면공급잠수기법은 수상함․고속단정 등에 탑재한 표면공급잠수시스템과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수중 체류시간이 길고, 수중 58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통신선을 통해 수상 구조전력과 통신이 가능하다. 그만큼 수중 구조작전의 효율성과 잠수사의 안전성이 높다. 해양 조난사고 현장의 수중환경에 따라 표면공급잠수와 스쿠버 기법을 선택 또는 혼용하게 된다고 해군 관계자는 밝혔다.
각 함대에 해양 재난사고 상황이 접수되면 함대 지휘통제실은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등 상급부대․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함대 구조작전대는 함대 재난대응 당직함정(유도탄고속함)으로 사고현장으로 출동해 구조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해군 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헬기로 이동한다. 해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 최단시간 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구조작전대는 해양 재난사고 구조임무 외에 해군함정의 선저검사, 도서․전진기지의 수중검사 등 잠수작업 지원, 전․평시 손상된 함정과 항만의 복구지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폐그물 인양 등 민간 해양정화 활동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상 재난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해군 구조능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4월부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CH-47 헬기 1대를 진해에 상시 배치하여 구조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사고해역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난구조대(SSU) 외에 특수전요원(UDT/SEAL)의 표면공급잠수교육을 통해 대형 해난사고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진해 해난구조대에 심해잠수대를 신편하여 전문성을 보강했으며, 2016년까지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과 헬기에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휴대용 팽창형 구명정(9인승) 비치 및 고속정 탑재용 고무보트를 확보하여 현장 구조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 해난구조 교육을 받은 영관급 연락장교를 파견 중이며 해양경비안전본부 특수요원의 표면공급잠수 및 선박검색훈련 지원,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방본부 헬기조종사 대상 해상생환훈련 지원, 정례적인 재난 대응 훈련 실시 등 국민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재난 시 대응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해군은 밝혔다.
< 용어설명 >
1. SSDS : Surface Supported Diving System
2. SCUBA :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