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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연방대법원서 대 중국 반독점 소송 승리

미 연방대법원, 가격담합행위로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국 비타민 제조회사들에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한 2심 판결 파기



로이터 통신은 지난 14일, "트럼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 중국 반독점 소송 승리"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목요일,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국 비타민 c 제조회사들에 대해 1심에서 부과된 미화 1억4천8백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계 경제 규모 1, 2위 국가 간의 무역전쟁을 미국 최고법원에서 다루게 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9대0 만장일치 판결로 하급심 법원이 중국 정부가 제출한 중국 정부규제정책을 설명하는 자료를 너무 많이 존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연방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인 뉴욕 소재 제2순회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비타민C 제품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이 사건은 2005년에 텍사스 회사인 애니멀 사이언스 프로덕스와 뉴저지 회사인 더 라니스가 허베이 웰컴 파마수티칼, 노스 차이나 파마수티칼 그룹 및 기타 중국의 비타민 C 제조업체들을 미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1심에서 중국 측은 중국법상 중국회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가격 체제에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중국측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13년도 배심재판 후 피고인 중국 회사들에게 원고인 두 미국 회사들에 대하여 미화 1억4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제2순회법원은 2016년도 판결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계류된 어떠한 법률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라면 미국 법원들은 해당 외국 정부의 자국 법 해석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이번 판결에서 긴스버그 대법관은 미국 법원은 타국 정부가 제시하는 자국 법에 대한 해석을 존중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러한 타국 정부의 진술에 대해 결정적 효력을 부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해당 중국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법이 피고인 중국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격담합을 하도록 강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국 회사들 측 변호사인 카터 필립스는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립스 변호사는 이 사건이 원심으로 파기환송되면 그가 대변하는 중국 회사들은 오직 “중국법 상의 규정을 따랐을 뿐임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회사 측의 또 다른 변호사인 조나단 제이콥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정부가 명백히 한 것처럼 해당 사건 기간 동안 비타민 C 제품에 대하여 중국법이 명백히 가격 지정을 강제하고 있었으므로 환송심 법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 회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인 마이클 고틸렙은 자신의 고객들이 가격담합에 대항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면서도 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고틸렙 변호사는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연일 심화되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김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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