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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상밀수 의혹 농후해도 은폐? 한국 정부의 태도와 석유해상밀수의 실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환적' 해상밀수에 의한 석유 입수 철저 규제 필요



일본 매체 FNN 프라임은 '북한의 해상밀수에 관여농후에도...은폐? 한국정부의 태도 석유해상밀수의 실태'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한국과 북한의 해상밀수 실태에 대해서 보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짐을 옮기는 '환적'해상밀수에 의한 석유의 입수를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유효하다.



조선인민군의 훈련도 힘겹게 만드는...."연료조달"이 김정은체제의존속의 열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실험에 대해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원유 및 석유정제품의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원유는 년간 400만배럴 또는 52만5천톤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또 가솔린과 등유등의 석유정제품은 년간 50만배럴(약7만9500킬로릿터)까지로 되어 북한의 수입양은 전년도의 10%정도가 된다.


이정도의 석유의 총량은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량의 1일치를 약간 넘는 정도다. 이걸로는 국내 물류도 돌아갈수가 없다.


물론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3500대의 전투전차,약90척의 잠수함,약80기의 폭격기등의 주력전투병기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국을 위협할 미사일과 화학병기마저도 사용불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의 조달이 김정은체제 존속의 열쇠를 쥐게 된다. 방위성의 남중국해의 경계태세는 일정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방위성은 중국영해침입등에 대비해 경계임무를 강화해왔으나 북한의 유조선에 의한 석유의 부정취득의 억제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육,해,공, 3부문의 자위대의 통합체제에 의해 올해에 들어 이미 5건의 북한선박의 석유 해상밀수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선박이 해상밀수에 관여? 융화를 추진하고 싶은 한국정부는...


5월3일 남중국해 상해동방해의 해상에서 한국선박으로 보이는 유조선이 북한 선박의 유조선에 선체가 가로로 붙어있던 것을 해상자위대의 함정이 확인했다.


국제연합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있어 북한에 석유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북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짐을 옮기는 것은 위법거래의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선박이 위법적인 밀수에 관여된 의혹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자위대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한국 선박으로 보이는 유조선이 떨어진 후에도 배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상밀수에 의한 불법거래는 미수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해상자위대에 의한 경계활동이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석유가 운반되는 것을 저지한 것이다.


5월13일 일본 정부는 신중히 조사 후에 한국 정부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해상에서 2척이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한국정부는 '위법거래의 사실은 확인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27일에 열린 제3회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는 풍조가 생기고 있다. 비록 미수로 남았지만  북한에 손을 빌려주는 한국 선박의 국제법 위반을 은폐시키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태도로 보인다.



세계가 북한의 해상밀수를 경계... 미국은 독자제재도


하지만 세계 각국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북한의 해상밀수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4월28일 이후 캐나다,호주의 공군기가 재일 미군의 카데나 기지를 거점으로 해상밀수의 경계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은 5월상순부터 일본주변영해에 해군정찰함을 파견해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해상밀수에 관여된 것으로 보여지는 해운회사 27사,선박28척과 개인1명을 제재대상으로 하고 북한에 관한 해상밀수를 제어할 대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5월18일,19일 후쿠시아현 이와키시에서 제8회 태평양 섬 수뇌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수뇌급회담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의 17개국 섬나라 정상이 참가하여 태평양도서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의논했다. 참가 도서국 중에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있는 나라도 많아 타국의 해양진출에 간섭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하지만 세미나의 성과로서 공표된 정상선언에서는 북한의 해상밀수를 포함한 제재회피전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국이 기국(선박의 등록국)으로 되어있는 북한 관계 배의 선박등록의 말소를 포함한 국제연합 안보리결의에 따른 조치를 가속시키는데 일치하고 있다.



선박 중에는 '유령선'도...해상밀수하는 배의 정체는?


해상밀수에 사용되는 배는 대부분이 편의치적선(소재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 된 배)이고 그 안에는 소랄리아해나 말라카 해협에 출몰하는 해적선처럼 선명을 위장한 유령선도 존재한다. 중국과 홍콩의 선박회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국제적으로 걸음을 맞춰 안보리결의를 준수하는 자세가 불가결하다. 철저한 해양감시활동은 제재의 유효성을 증폭시키고 북한의 군사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협상에 의한 사태의 해결을 유도할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까지 일본의 해양경비는 잠시라도 해이해져서는 안된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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