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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방조달 계약 시 '알림창' 서비스 실시

낙찰 후 세부사항 미비로 계약 해지되는 비율 높아 '전력증강에 차질'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신규 계약 업체들의 계약해지율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격 확인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업체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알림창' 서비스를 4월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었으나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관련 규격 등 세부사항을 업체들이 파악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기동화력계약팀에서 계약 해지한 24건 중 신규업체 계약건은 19건으로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11건은 해당업체가 규격이나 성능시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후 생산능력 부족으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사업지연으로 전력증강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해당 업체 또한 부정당업체 제제를 받아 국방분야 및 정부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부작용이 따랐다. 방사청 기동화력계약팀장(부이사관 손현영)은 “이번 신규업체의 계약해지율 감소를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알림창 서비스 제공), 조기 계약이행실태 점검 정착 등을 통하여 신규업체의 계약 해제ㆍ해지를 최소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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