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015년도 제3차 방산육성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융 규모는 약 100억여 원으로 융자지원 시기는 추천 심의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연구개발, 국산화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 부담 소요자금, 정부투자 업체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 부담 소요자금,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업체 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 품목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 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 국산화 개발 승인 품목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이 금융 지원 대상이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및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승인 품목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원자재 비축 사업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 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등으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적용되는 품목들이다.
방산 유휴설비 유지 사업의 경우 방산 유휴설비 유지 자금 지원은 방위산업체의 방산 전용 유휴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지원되며,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 가능 생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되다. 또, 방산 유휴설비 지원 비목은 감가상각비, 관리 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이며, 유휴설비는 전시 동원 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설비로써 자금 신청 연도 기준 가동 중단 또는 가동률이 40% 이하인 설비에 해당된다.
방산물자 등 수출 지원 사업은 ‘방위사업 법’ 제57조에 의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하며,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된다. 또,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수출금융 지원 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旣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旣 지원금 판단 시점은 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방산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은 ‘방위사업 법’ 제35조에 의거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방산 전용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조물 포함)에 한하나, 소요 부족으로 가용예산 충족 시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 전환 가능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해당 시설에 대해 정부로부터 旣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소요자금 인정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며, 이 기간 중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방사청 방산지원과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농협 지점 (02-2199-9193 김성원 과장)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