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2016년도 주스류 2종(사과, 포도주스)에 대해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적용하여 품목별 3개 업체와 지난 달 11일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란 수요군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가계약이다.
'일반경쟁 계약'은 보통 품목별 1개 업체와 계약체결 후 수요군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납품을 받았지만,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다수 업체와 계약체결 후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선택한 품목을 납품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016년 7월~9월까지 3개업체 주스를 급식 후 군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2016년 10월부터 매월 군단별로 선호도가 높은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여 급식을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군은 군수품 선택계약 적용을 위해 2014년부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전산체계 구축 및 세부 시행규정 제정 등을 준비하여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품목을 직접 선택함에 따라 구매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선택행위에 따른 업체 경쟁 활성화로 군수품 품질향상의 효과도 자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이정용)은 “이번 군수품 선택계약 제도를 적용한 계약체결은 기존 조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범적용 후 급식류 뿐만 아니라 물자류 까지 확대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