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사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필요로 하는 방위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일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방위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정보접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펴는 등 불법 행위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불법으로 유출된 방위사업 정보로 인해 방위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의 추락은 물론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공정 거래 질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에서 기존 1회에 불과하였던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 회수를 사업추진기본전략이수립 이후 수시로 개최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일정 등으로만 한정적으로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비밀 공개 범위를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 등을 일괄 제공하도록 확대하여 업체가 사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되, 비밀로 분류된 작전운용성능(ROC), 소요량, 전력화 시기 등을 열람할 경우에는 보안규정에 따르도록 보완하였다.
또,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업체에게도 정보 제공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명회 참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방산분야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업체는 비밀취급인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는 추가적인 행정기간이 필요함에 착안, 공고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함으로써 일반업체의 방위사업 진입문턱을 크게 낮추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은 정부 3.0 기조에 따라 정부가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방위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경쟁 활성화 및 무기체계 품질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시설사업 및 핵심기술 관리 내실화 등 사업관리 절차 등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방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