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015년도 제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조달계약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10억원 한도)에서 개조개발 비용이 지급된다. 연구개발비는 최장 3년간 지원되며, 대출기간 5년간 이자차액이 보전된다. 신청기간은 9월 14일(월)까지 이며, 기품원(진주 본원) 국산화사업실로 우편접수 하면 된다.
방사청은 2015년도 제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조달계약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10억원 한도)에서 개조개발 비용이 지급된다. 연구개발비는 최장 3년간 지원되며, 대출기간 5년간 이자차액이 보전된다. 신청기간은 9월 14일(월)까지 이며, 기품원(진주 본원) 국산화사업실로 우편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