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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외업체 신규등록 및 사후관리체계 개선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달원에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국외소재상사업체의 구비 서류 요건과 기 등록된 국외소재상사업체의 등록정보 사후관리를 개선하여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이행능력이 미흡한 국외업체를 사전 식별하고, 중점 관리함으로써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조달원 등록 신청 시, 단순한 3가지 서류(등록신청서, 보안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서)만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서류 3가지이외에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찰 및 계약서상의 서명권자 재직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정보와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업체 등록정보 확인(자기정보) 및 입찰심사 전까지 최신화된 등록정보를 제출하고, 3년마다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조달원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 정보제공을 의뢰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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