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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품질보증형태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품질보증형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업체의 품질보증 준비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계약이행율을 향상시키고 군수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보완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품질보증형태란 계약품목에 대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특성별 보증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품질보증형(Ⅰ형)부터 체계품질보증형(Ⅳ형), 소요군 검사형태까지 다양하게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품질보증형태의 공개시기를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공개함에 따라, 신규계약업체의 경우 품질보증을 위한 준비기간(시험성적서 준비 등)이 충분치 않아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 경우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고, 군 전력운영 유지 및 전투력 발휘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방위사업청은 ‘조달판단 확정’ 시기(매년 2~3월 경)에 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접속(국내조달→조달계획→품목명세서)하여 2~6개월 전에 품질보증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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