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이 지난 5~6월에 무기도입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기무사요원 변 모씨에 대해서 징역 6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이 구속기소된 기무사요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8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법원 관계자는 방위사업 비리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엄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어떠한 관용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