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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자전훈련장비, 윗선으로 수사확대 되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방사청 신모 공군 중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중령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윗선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있는 장비가 탑재되었음을 알고도 신형 잠수함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예비령 대령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이모 대령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받기로 한 214급 잠수함의 결함에 대해서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7일 이씨를 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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