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획득제도개선 추진 경과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12월부터 전 품관소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177 그러자 2004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민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부패방지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3월 22일에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을 설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에서도 2004년 12월 20일부터 국방획득T/F를 발족시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획득사업의 비리 차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2004년 8월 18일 3차 회의에서 국방획득사업의 수행을 전담하기 위해 국방부의 ‘외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국방획득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2005년 1월 19일에 국방획득제도 개선(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신설 외청의 명칭을 방위사업청, 전력획득청, 전력지원청 중에서 방위사업청으로 결정했고, 개청 목표 시기를 2006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과 방위사업법 제정을 목표로 조직, 인력, 획득절차 및 제도, 방위산업 제도 등 획득 전 분야에 대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와 각 군 및 관련 부처에 대한 협조와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2005년 5월 17일경에는 이용철 획득제도개선단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는 파동이 있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 방향이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국방부와 한나라당 등이 이 단장의 전문성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감을 표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22일에는 정부조직법(법률 제7613호)을 개정하여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방위사업청을 설치”하도록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7월 31자로 운영이 종료되고, 2005년 8월 1일에는 ‘국방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이 발족되었다. 개청준비단장에는 조달본부장을 역임한 김정일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임명되었고, 곧이어 초대 방위사업청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용철 씨가 다시 부단장으로 복귀했다. 2005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대통령령(제19200호)으로 제정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으로 청 본부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전산정보관리소를 두도록 했다.
2006년 1월 1일에는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기능, 각 군의 사업단(육군 전력발전단, 해군 조함단, 공군 항공사업단), 조달본부 등 분산되어 운영되던 획득 관련 부서와 기관을 모두 통폐합하여 방위사업청을 창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기획・평가 기능과 국군품질관리소를 통합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만들었다. 획득 관련 8개 기관・부서를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의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로 통합한 것이다.
방위사업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2006년 1월 2일에는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이 공포되고, 이와 함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특조법에 없던 국방획득업무체계(방위사업수행체계)가 포괄적으로 입법화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로써 기존에는 국방부 훈령으로 수행하던 방위사업업무체계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념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방위사업청의 개청을 위해 추진했던 획득제도 개선의 4대 기본방향은 방위사업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 향상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였다. 효율성은 획득 조직이 분산・중복되어 있고 사업추진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화 및 슬림화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통합사업관리팀(IPT;Integrated Project Team)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고하기로 했다 .
그러나 프로젝트(Project)별로 관련 업무 인력을 융통성 있게 통합・활용하면서 사업관리를 하겠다는 이 IPT제도는 전문 인력 풀(pool)의 제한과 정부의 인력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사실상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기존 기능형 조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은 획득인력의 순환 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민간 전문가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방획득 전문인력 직위를 설치하여 장기 보직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의 인력 구성에서 민(공무원)이 60% 이상 되도록 하여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제고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투명성은 국방획득업무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정보공개의 미흡,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 훈령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획득업무의 적법성 및 보편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제정하고, 국방획득 의사결정 및 심의회 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청 내에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는 것 등을 통해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자군(自軍) 이기주의 배제를 위해 해군사업을 공군 장교가, 육군 사업은 해군 장교가 사업관리를 하는 등의 인력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그동안 방위산업이 특혜적인 보호・육성을 지속한 결과,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투자 및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국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국방과학기술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를 위한 국방기술품질기획 기능을 구축하는 것 등을 통해 제고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개청에 대한 논란 국방획득제도 개선 추진 및 방위사업청 개청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무엇보다도 획득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자들이 국방부와 군의 기존 획득업무 종사자들을 비리 집단으로 취급하거나, 군을 무시・폄하하는 태도 등을 보여 군의 거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국방획득제도개선단과 국방부 및 각 군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외청으로 설립하는 문제, 중기계획・예산 및 시험평가 기능의 보유 여부, 방사청장의 장교 인사권 문제, 획득업무의 감사 범위에 관한 문제,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속 및 통제권 문제 등이었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개편 획득조직을 국방부 내의 획득차관 조직으로 하지 않고 외청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업관리의 자율성 확보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이었다.180 자율성 확보란 장관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정(軍政) 기능이 국방부 장관의 고유권한인데, 그 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력증강 업무에서 장관의 간여를 차단 또는 최소화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라는 점이다. 그처럼 중요한 장관의 정책 기능을 장관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외청장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주로 거론되었다.
대표적인 정책 기능은 방위력 개선 분야의 중기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권한이다.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방위사업청이 이들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집행업무만을 수행하는 ‘청’과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청’이 가지는 위상과 권한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작용했다. 방위사업청의 이 정책 기능에 관한 문제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간의 정책 기능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4년 5월에 방위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 기능의 핵심인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및 수립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여 방위사업청은 중기계획요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했다.
동시에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시험평가 기능도 국방부로 이관했으며, 실질적인 시험평가는 합참이 수행하고 국방부가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기능을 조정했다. 방위사업청 개청의 성공 요인 방위사업청의 개청 과정에는 정책 기능 보유 문제(장관의 군정 기능 제한), 획득과 소요 및 운영유지의 분리, 획득업무에서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간의 비정상적인 업무통제 관계, 인사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와 갈등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체제가 성공적으로 발족하게 된 것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당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주도했던 이용철 청와대 전(前) 법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과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의 정치적 지원을 받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군내에서 해・공군이 육군 주도의 획득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공군은 국방부와 합참의 전력증강이 육군 주도의 전력증강이라고 비판하며 자주 불만을 표출했다. ‘육군 주도’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하나는 전력증강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육군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국방부와 합참에서 전력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이 상당 부분 육군 장교들로 채워져 있어서 전력증강사업을 육군 장교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의미의 인사(人事)에 관한 문제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2가지 의미가 모두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해・공군의 불만은 전략증강 우선순위나 재원배분의 문제보다는 국방부・합참에서의 인사(人事)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1990년대 군별 재원배분을 보면 해・공군은 지속 상승했고, 육군은 감소하여 신규투자에서는 해・공군이 오히려 앞서는 상황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에는 이지스함, 독도함, P-3C 해상초계기, 패트리어트, F-15K,E-X(조기경보통제기) 등 해・공군의 주요한 대형 전략사업들이 모두 육군 장교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공군에게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육군 위주 재원배분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181 국방부・합참에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합참에서 육・해・공군의 비율은 3:1:1 정도로 여전히 육군이 많았기 때문이다.
육군의 입장에서는 모집단인 군 전체의 장군과 장교의 인력규모로 보면 오히려 5:1:1로 육군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불만이 있지만, 해・공군은 국방부・합참과 같은 정책부서는 단순히 모집단의 숫자 비율로 보직을 나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획득제도개선단에서는 방사청 체제로 가면 육・해・공군이 1:1:1의 비율로 균형 보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획득업무의 중심세력이 육군에서 공무원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해・공군으로서는 육군의 주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공군은 내심 방사청 체제를 선호한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외부적으로는 군의 밑바닥 여론으로 비추
어져 방위사업청을 외청으로 설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방위사업청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일치된 입장을 가졌다면 ‘외청’의 설립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 전편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 >
< 다음편 -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