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전문 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는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2년간 집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를 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문은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이하 '방산백서')의 원문이며, 한국방위산업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제품 개발에 참여한 민·관·군·산·학·연 관계자와 방산제품 시험 도중 부상 당하거나 순직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요약 >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태동부터 현재의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이슈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의지와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고 이어 한국의 최초 방위사업이라 할 수 있는 번개사업과 1차 율곡사업을 시작하여 짧은 기간에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은 곧 방위산업을 위해 육성되었고 방위산업과 함께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되는 등 시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2・3차 율곡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고, 한국형 정밀무기 개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정부별로 이루어진 국방개혁과 획득제도 개선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해 방위산업은 내실을 다지면서 첨단화를 지향해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으로 방위산업은 개방과 경쟁의 장(場)으로 진입하는 변혁을 겪게 되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은 방위산업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면 모두 방위산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을 분명히 구분할필요가 있고, 차제에 무기중개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하겠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터졌다. 군에서는 적성(敵性)장비(북한군의 장비)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필요로 한다. 정보본부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포탄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랑스를 통해 북한제 포탄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1990년 11월 국방부 조달본부와 프랑스 군수업체 EFICO사 간에 90mm, 105mm, 155mm 북한제 포탄 수입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때 계약을 중개한 사람은 광진무역 대표 주광용 씨였다.
이후 주 씨는 1991년 5월과 1992년 12월 EFICO사 대표 장 르네 푸앙과 짜고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무기 대금 667만 달러를 빼돌린 것이다. 조달본부는 무기중개상에게 속아서 구매 대금을 지불하고도 포탄을 도입하지 못했다. 언론과 국회에서 들고일어나서 국방부에 책임을 추궁했고, 결과적으로 1993년 12월 23일 권영해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998년 10월 검찰과 군 검찰은 통신감청용 정찰기의 국외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 등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MI CL사 전 사장 신 모 씨 등 민간인명 2과, 이들에게 백두사업 등과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본부 이 모 대령 등 4명을 구속했는데 민간인들은 집행유예로, 군인들은 기소 및 선고유예로 모두 풀려난 바 있다. 당시IMCL사 회장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은 군 고위층 및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1998년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2년 후에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00년에 자진 귀국했다.
2000년 3월 18일 서울지검 공안2부는 “무기중개업체인 IMCL사 회장 린다 김 씨가 문민정부 당시 추진된 백두사업 등과 관련된 몇 가지 군사기밀을 빼내어 미국 측 무기제조업체에 넘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으나, 2000년 5월 3일 《중앙일보》에 당시 현직 국방부 장관이 린다 김에게 연서(戀書)를 보낸 사실이 보도되면서 온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포탄도입 사기사건이나 린다 김 사건은 방위사업에서 무기중개상을 로비와 부정부패의 아이콘으로 인식시키게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기중개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는 다른 존재이다. 정부는 무기획득에 있어서 항상 국산 장비와 외국 장비 중에서 획득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159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무기중개사업을 성사시킨 건수는 모두 683건이었다. 이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수리부속품까지를 포함한 것이었다. 금액으로는 11조 2,425억 9,300여만 원에 이른다. 연간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이다.
그 가운데 10대 무기중개업체들이 전체의 83.08%를 차지하는 9조 3,402억 8,500여만 원 상당의 무기도입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무기중개상(또는 무역대리점)’은 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주선하여 성사될 경우 성공에 대한 보수(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말한다. 이 무역대리점이 받는 수수료는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무기 가격에 얹혀서 정부가 지불하는 무기 대금의 일정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구매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는 불만이 있다.
정부는 중개수수료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에,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획득할 경우에는 생산에 따른 실발생 비용을 보상해주는 원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원가검증을 통해 비용을 통제한다. 따라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기중개상은 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무기중개상의 실질 경쟁자는 국내 방산업체들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은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부에게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자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 무기중개상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방산업체의 비리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즉, 무기중개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방산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무기중개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중개수수료와 로비(부정적인 영향력),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한 문제이다. 무기중개상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만약 무기획득과정에서 무역중개상의 개입이나 중개수수료가 없으면 무기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만약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중동이나 남미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방산업체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일의 종류는 현지 정부(군) 관계구축, 그리고 각종 현지 업무 수행이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현지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여 직접 직원을 상주 파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지에서 무역대리인(agent)을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업체에서는 해당국에서의 사업 규모, 현지 정보수집 능력,소요 경비와 사업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주로 소요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현지 대응이 유리한 무역중개상을 통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지 소요 경비는 무기 가격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된다. 국외 업체에게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무역대리인을 없애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물론 대형 방산업체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무역대리인이나 현지 지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나 군 업무 담당자가 더 불편한 경우도 많다. 율곡사업 추진 중에 국방부의 어느 공무원이 무기구매 자금 일부를 챙겨서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를 계기로 무역대리점(오퍼상)을 없애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무역대리점을 설립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 폐기한 적이 있다.
2010년 1월에는 “방위사업청이 획득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외 방산업체와 직거래 체계를 확립하고 무역대리점 수수료에 5%의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판매업체와 무역대리인 간에 이루어지는 문제이다. 무기중개상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또 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통제하려 들면 음성화되고, 회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대리점의 존재나 중개수수료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건전한 활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며, 해외도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가격 통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기중개상의 로비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의사결정이나 정책판단이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전편 - 율곡사업 감사 >
< 다음편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 >
< 연 재 순 서 >
PART 1 방위산업의 역사 / 서우덕 •16
Chapter 1 방위산업이 태동되기까지 •19
1. 1・21사태(김신조사건)•19
2.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1
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23
4.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24
5.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26
6.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불가피한 선택•29
Chapter 2 방위산업의 태동과 자주국방•31
1. 방위산업을 향한 첫발•31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창설•35
3. 최초의 방위사업: 번개사업•47
4. 초기 방위산업 시설 및 공업단지•51
5. 방위산업 육성의 밑그림과 제도 구축•55
6. 우리나라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64
7. 율곡사업(‘국방 8개년 계획’)과 기본병기 국산화•81
8. 방산기술의 발전•90
9. 방산기술인력 양성•102
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설립•111
Chapter 3 방위산업의 시련과 도전•119
1. 핵개발•119
2. 미사일 개발•127
3. 전두환 정권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조조정•141
4. 획득환경과 제도의 변화•144
5. 2차 율곡사업과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146
Chapter 4 방위산업의 안정과 성장•149
1. 3차 율곡사업과 첨단전력 확보•149
2. ‘818 군구조 개편’과 전력・획득조직 개편•151
3.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설립•153
4. 율곡사업 감사•158
5. 국외도입사업과 무기중개상•164
6.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제도 개선•168
Chapter 5 방위산업의 경쟁과 도약•178
1. 국방획득제도개선과 방위사업청 신설•178
2. ‘국방개혁 2020’과 전력증강 방향•184
3. ‘국방개혁 307계획’•189
4.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192
5. 업체 주관 개발의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의 시작•915
6. 방위사업의 투명성•198
7. 방위산업은 그래도 꿋꿋하다•201
PART 2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 서우덕.장삼열 •202
Chapter 1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의 변천•205
1. 방위산업 발전의 시대 구분•205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209
3. 국방획득조직의 변천•225
4. 국방획득 의사결정 기구의 변천•245
5. 방위사업수행체제의 발전•251
6.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261
7. 방위산업의 개방 및 경쟁체제화•274
Chapter 2 분야별 방위산업 형성과 발전•283
1. 탄약 업체•283
2. 기동・화력장비 업체•288
3. 함정건조 역사와 함정 업체•296
4. 항공기 생산・정비 업체•308
5. 유도무기・로켓 업체•321
6. 통신장비 업체•327
7. 지휘통제(C4I)체계/전투체계 업체•333
8. 감시정찰 분야 업체•338
9. 화생방 분야 업체•344
Chapter 3 방위산업의 성과•346
1. 국산 명품 무기체계•346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및 위상•349
3. 방산수출•356
4. 방위산업의 기술파급 및 산업파급효과•360
Chapter 4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372
1. 우리 방위산업의 특징•372
2. 방위산업 발전 방향과 전망•377
PART 3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 / 신인호 •380
Chapter 1 소화기•383
1. 개인화기•383
2. K3 / K12 / K6 기관총•388
3. 유탄발사기와 소총의 복합화•393
4. 복합형 소총 - 세계 최초 개발•936
5. 특수목적 소총과 권총•399
Chapter 2 화력무기•402
1. 견인포•402
2. 자주포•408
3. 탄약운반장갑차•420
4. 박격포•423
5. 다연장로켓•428
Chapter 3 기동무기•432
1. 전차•432
2. 장갑차•450
3. 차륜형 장갑차•473
4. 상륙돌격장갑차•476
Chapter 4 함정•482
1. 수상함•482
Chapter 5 항공기•513
Chapter 6 유도무기•540
1. 지대지유도무기•540
2. 순항미사일•546
3. 스마트폭탄 KGGB•560
4. 어뢰•562
Chapter 7 방공무기•580
1. 대공포•580
2. 대공유도무기•589
Chapter 8 지휘통제 및 통신•601
1. 통신장비•601
2. 두뇌와 중추신경 C4I•613
3. 데이터링크 -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구현•166
Chapter 9 무인체계•621
1. 로봇과 무인(無人)•622
2. 병사도 디지털 환경에 연동•628
3. 무인수상정 및 무인잠수정•631
4. 하늘의 로봇, 무인항공기•634
5. 경제성도 높이고 전투효과도 올린다•641
Chapter 10 감시정찰 및 전자전 무기체계•642
1. 전자전 체계 •643
2. 레이더 체계•646
3. 합성개구레이더(SAR) 체계•651
4.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652
5. 수중감시체계•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