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군 복무 중인 장군의 아들과 軍 주요 고위공무원 아들 중 일부가 보직과 휴가 등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5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장 이상의 장군과 국방부 및 합참 등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현재 군 복무 중인 인원은 26명이며, 이 중 6명은 장교로 20명은 일반 병으로 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병으로 복무 중인 인원 중 13명은 육군이며 해군과 공군, 의무경찰 각각 2명, 1명은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이들 중 단 3명만이 전방 사단에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수도권과 세종시, 충북, 경북 등의 후방 부대에서 근무 중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육군 복무 장병의 49%가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GOP나 GP근무 경험이 있는 장병은 없었다.
휴가의 경우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A장군의 차남은 입대 후 17개월 동안 정기휴가 19일 외에 포상휴가 13일, 청원휴가 20일 등 총 56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전역 시까지 남은 정기 휴가만 더해도 총 65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B장군의 장남은 정기휴가 12일과 포상휴가 27일, 위로휴가 8일로 총 47일의 휴가를 받고 있었다.
남은 정기 휴가 16일만 더해도 63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 주요부서 국장에서 최근 물러난 C의 차남은 포상 휴가 18일, 청원 휴가 20일 등 총 66일의 휴가를 받고 있었다. 이는 이들의 남은 군 복무기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가 집계한 일반 장병의 평균 휴가 일수(2009년~2012년 평균) 43일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철희 의원은 “군 고위직 자녀들의 군 복무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인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보직에서 복무하고 일반 장병의 평균 휴가 일수를 훌쩍 뛰어 넘는 휴가를 받는 등 석연치 않은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국방부와 군 당국은 ‘특급 금수저’ 장군 자녀들의 병역 이행과 복무 실태 점검에 만전을 다 하여 더 이상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