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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국민에게 주는 돈은 찔금, 받는 돈은 확실히 챙기는 軍'

軍은 전체 무단점유지 95%에 대해 사용료, 점용료도 미지불하고 무단사용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우리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점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505만㎡(약758만평)에 이르고 그 가액이 무려 5,676억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812만㎡,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으로 나타났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데..... 미미하게 줄어드는 무단점유지

최근 5년 기준으로 2012년 대비 2016년의 무단점유는 사유지 매입 등으로 177만㎡ 약 7% 정도 줄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769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해 평균 35만㎡로 겨우 전체 무단점유지의 1.4%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해 평균 5%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무단점유지에 대한 매입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땅주인 매입요구에 절반도 이행 못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요청건 대비 겨우 44%만 매입했다. 최근 5년간 총 1,398건, 899만㎡를 매입해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군은 403만㎡ 규모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혀 매입하지 못한 것이다.


무단점유지 – 민간에 주는 돈은 찔끔, 민간에서 받는 돈은 확실히

군은 민간 무단점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의 95%인 약 2,126만㎡는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2012년~2016년까지 총 998건, 379㎡를 대상으로 38억원을 지급하였다. 총 2,025만㎡중 약 2,126만㎡는 사용료를 미지급 하였다. 

반면, 국방부는 군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민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2012년~2016년 동안 총 2,332건, 152억원의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중 105억원을 징수했음. 부과율은 87%, 징수율이 70%에 달했다. 무단점유지 총 62만㎡중 약 54만㎡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다.
     
실제 변상금 미부과 대상도 무단점유자를 못 찾거나 사용료 협의중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거의 100%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국민이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즉각적인 사용료 변상금을 징수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사용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국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경대수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무단점유지가 상당하여 한꺼번에 매입이 어려운 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사용료 지급과 매입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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