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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해외도입 군수품 품질보증서류 607건 허위조작”


지난 26일, 동해상에 링스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면서, 해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링스헬기 기종에 납품된 부품의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입 군수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60여개 업체가 607건의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위·변조하여 409건의 허위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서류를 통해 구입한 부품에는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독도함, 소해함 등의 중요 부품도 포함되어 있어 전력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그 증명서 발행 업체까지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검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가한 적 역시 없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은 허위 서류를 통해 계약된 부품이 어느 장비에 들어갔고 해당 장비와 물자는 어느 부대에서 운용 중인지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불량품의 건수와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기 의원은 "해외도입 군수품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가 만연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외도입 군수품 품질보증 검증체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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