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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부실한 무기체계 검증 '42.5%는 검증 생략'

모든 무기체계 검증했다면 국방예산의 약 5.9% 절감했을 것


국방부가 총사업비 1,000억 원이 넘는 신규 도입 무기체계 42.5%를 검증하지 않아 2011~2012년에만 국방예산 1조 6천여억 원을 더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와 기재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가 사업비 1,000억 원 초과 사업은 전력소요검증(이하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아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군 최초 위성사업 425 등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에 중추적인 무기체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은 2010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를 신규 도입할 때 '방위사업법' (제13조3항)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의3)에 따라 예산 수립 전 단계에서 전력소요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2015년까지의 (5년 단위)중기계획에 반영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해당 사업을 대조한 결과 대상 중 42.5%에 달하는 사업의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소해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장보고-Ⅰ 성능개량, K-1전차 성능개량, 군 최초 위성사업 425 등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무기체계조차도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증 절차를 거친 무기체계 60% 가량이 수량과 성능 조정 등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선 이로 인해 2011~2012년에만 약 2조 1,800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종대 의원은 “해당되는 모든 무기체계를 검증했다면 기획재정부 평가를 준용해 단순계산 시, 2011~2012년 국방예산의 5.9%에 해당하는 3조 8천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1조 6천여억 원을 절감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무기체계는 수량과 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중기계획에 반영했다가 절차적 문제 혹은 기술적 한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는 방위사업 비리에 휘말려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킬체인 핵심 전략 무기체계 중 하나인 군 최초 '위성사업 425'도 지난 8월 방위사업청 자체 점검 결과, 미진한 기술성숙도 등이 지적되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시행 초기 과도기 단계로써 일부 사업이 검증에서 제외됐으나 현재는 누락 안건 중 일부를 양산 직전 단계에서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장보고-Ⅰ성능개량, K-9 자주포 성능개량 및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이 양산 직전 단계에서 검증이 이뤄졌다.

그러나 예산 수립 전 단계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구매로 결정된 사업은 사실 상 검증이 불가하다고 국방부도 인정했다. 민간 및 정부 차원의 합리적 시각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국방 정책이 무시되고 무엇보다 정책 결정자의 입맛에 따라 무기가 결정돼 해상작전헬기처럼 자칫 방산비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의 해명대로 일부 안건이 누락될 순 있어도 40%가 넘는 무기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검증을 전담하는 연구 인력이 7~8명, 국방부 내 실무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전문성과 위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또 “전력소요검증의 강화를 통해 전력 손실 및 공백을 방지하고 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안(일명 ‘전력소요검증 100% 의무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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