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의원 (새누리당 간사)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GMB사와 계약한 총 69억 규모의 9건의 계약이 허위서류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청의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5조 등에는 계약서 작성 시 ‘제작자증명서’와 ‘공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GMB사는 실제 제작사가 제작한 부품을 단순히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불과하였으나 마치 자신들이 제작사인양 제작자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왔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된 건은 2010년과 2012년 해군 LSF-Ⅱ(공기부양상륙정) 기술지원 용역 및 발전기 계약 각각 10억여원과 24억여원, 2008년 8월경 해군 주추진장비 부품 계약 총3건 약24억원, 2010년 10월~2012년 8월 사이 해군 함정 부품 계약 총 4건 약11억원 이다.
미국 GMB사는 과거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사건에서도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음파탐지기와 소해장비를 납품하여 문제가 된 업체이고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실제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서 제작사인 것처럼 자신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적발된 적 있다.
경대수의원은 “미국 GMB사는 방위사업청 조달원에도 공급업체로 등록돼 있고, 업체의 주소를 인터넷 지도만 검색해봐도 일반 가정집으로 확인됨으로써 제조시설이 없는 단순 공급업체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제작자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말 속은건지 방위사업청-미국GMB사-해군관계자간 검은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