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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2007년 이후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지휘관 중 육군 출신 77%

같은 군 소속 장교 3회 이상 동일 직위 보직 금지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위반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지휘관의 약 77%가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군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육군 출신이 전체 105명 가운데 81명으로 약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군은 11명, 해군은 2명, 해병대는 11명에 그쳤다.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같은 부대 지휘관을 맡은 경우도 20개 부대 중 16개였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3개 부대는 2007년 이후 육군 출신만 지휘관에 보직되었다.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육군 편중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간 순환하여 보직해야 하며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3회 이상 연속보직불가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해·공군의 경우 정원이 제한되어 국방부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보직이 제한된다는 등의 입장이나 해당 부대 지휘관에 해?공군 출신이 보직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뿐만 아니라 부지휘관의 육군 편중도 심각하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직부대 등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을 달리하여 보하여야 하나 부지휘관이 편성되어 있는 13개 부대 중 동일 군으로 보직되어 있는 부대가 7개에 달했다. 7개 부대 모두 육군 출신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이 보직되었다.
 
우상호 의원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휘관 특정 군 편중은 육·해·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적재적소 보직과 3군 순환보직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과 부지휘관의 특정 군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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