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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군내 상습 가혹행위, 근절 장담했지만 여전히 만연"

‘하인리히 법칙’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 근본대책 시급


지난 2014년 국민적 분노와 함께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이어졌던 윤일병․임병장 사건 이후, 대통령의 근절약속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갑)이 국방연구원의 '2015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정기조사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장병들의 14.5%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2%는 2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48.0%가 “2014년 발생한 임병장․윤일병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병영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윤일병․임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 2014년 8월, 정부는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를 만드는 등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실제 병영 내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는 거부하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질타를 모면하고 보자는 국방부 ‘셀프개혁’의 한계”라 지적하고, “이제는 우리 군이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동철 의원은 “특히 우리 군은 ‘대형사고 이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전 근대적이고 반 인권적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함께 군 형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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