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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방위원, 국방부 퇴직자‘취업제한율’문제있다

퇴직자 취업제한율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로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퇴직자의 취업 제한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7%인 반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적발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심사 현황’자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이나‘취업불승인’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전체 심사대상 54건중 4건(7.4%), 2015년 70건(15년상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4건(5.7%), 2016년 8월 현재 전체 71건(15년하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5건(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초, 발표한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2014년 19.6%와 2015년 20.8%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담당하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맡은 업무까지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피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국방부의 경우에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까지 국방부 퇴직자 취업심사대상 71건 중 방산업체 단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회원사에 취업한 사례가 17건에 달하고, 해당 진흥회 등 관련 단체에 취업한 경우 역시 여러 건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가능(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나 ‘취업승인(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을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판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더욱이 국방부 퇴직자들의 낮은 취업 제한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취업심사 마저도 받지 않고 취업하는 임의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6월 6월 실시한 2015년도 하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전체 82명중 12%인 10명이 국방부 퇴직자였으며, 2015년 12월 실시한 2015년도 전반기 일제조사에서도 적발된 77명 중 7명이 국방부 퇴직자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제조사를 통한 적발을 포함해 임의취업자로 적발된 국방부 퇴직자는 2014년 12건, 2015년 17건, 2016년8월 현재 21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감사원처분을 통해서야 적발된 경우가 2016년 5건 등 6건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군은 상명하복의 문화와 구성원간의 특수 관계로 어느 조직보다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곱절의 노력이 필요한 조직”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율이 전체 정부 부처 평균보다 심하게 낮은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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