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 '항공우주대통령' 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119 구조본부’는 2017년 4월 3일 조달청 조달전문 사이트 ‘나라장터’에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를 위한 공공기관 요청규격서(참조번호 17GA0582)’를 공시하였다.
이 사업은 ‘중앙119 구조본부’가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을 목적으로 총구매예산 960억원의 비용을 들여 2대의 다목적 헬기 및 지원장비 등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정부가 1조 3천여억원 (방사청 6,980억원, 산자부 3,927억원, 참여업체 2,536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중대형급 국산 헬기 ‘수리온’이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도록 규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국산헬기 수리온이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의 구매규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KAI측이 제안한 대형헬기 2대가 아닌 중대형헬기 수리온 4대를 구매 시 운영인력의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앙119 구조본부’가 제출한 제품규격에 따르면 “헬리콥터는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인증된 형식증명서(TC)는 입찰 시 제출하고 대한민국 항공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리온 소방헬기는 국방부 형식증명을 근거로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발급받아 소방헬기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인증된’이란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인증된’으로 수정해 달라고 ‘중앙119 구조본부’에 요청을 했지만 ‘중앙119 구조본부’가 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에 따라 형식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①항에는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등 특례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에는 국민안전처 산하의 다른 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수리온을 해양수색구조용으로 2대 주문한 바 있어 ‘중앙119 구조본부’의 답변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품규격에는 최대이륙중량 10,000kg(10톤), 최대항속거리 800km 이상, 최대탑승인원 20명이상, 모든 장비장착과 연료를 채운 후 내부탑재 무게 1,400kg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KAI 측은 최대이륙중량 8,700kg(8.7톤)이상, 최대항속거리 700km이상, 최대탑승인원을 17명이상, 내부탑재 무게 1,000kg이상으로 입찰참가 규격을 완화하여 국산 헬기가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중앙119 구조본부’가 수요기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그 뿐만이 아니다. KAI 측은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입찰방법을 가장 최적의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중앙119 구조본부’는 대형헬기 구매규격은 2개 이상 제조사가 납품 가능 기술성이 있으므로,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방식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방법이라면서 KAI 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는 “국산 헬기 수리온은 육군, 해병대, 경찰, 해경, 산림청, 제주소방에서 이미 주문을 하여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거나 제작중인 헬기이고 의무헬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수리온은 악천 후 속에서도 적의 레이더 기지를 피해 적진에 잠입하기 위해서 산등성이를 따라 곡예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체인데 국토부 형식증명이 없다고 해서 재난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소방이나 산림청도 국토부 형식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온 구매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들은 수리온 기종을 구매했기 때문에 국토부 형식증명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 이 전문가는 “대형 재난의 경우 민·관·군이 보유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종합적으로 투입되는데 최대항속거리를 800km 이상, 탑승인원 20명 이상 등으로 규정한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해경, 해군,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수임무 헬기가 최우선적으로 출동하고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난구조 업무가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다른 유관기관들로부터 유류지원 및 중간 기착지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0km 이상의 비행거리와 20명 이상의 탑승인원 등을 제품규격에 넣어서 국산 헬기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외산 헬기 구매시 천문학적인 유지비 및 가동률 저하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도 러시아산 KA-32 구조헬기가 엔진고장을 일으켰으나 수리하는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자 차기 구조헬기로 국산 수리온을 계약한 바 있으며, 국산 헬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른 지자체로 이어지고 있어 ‘중앙119 구조본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015년 9월 16일 다목적헬리콥터 사전규격상세(사전규격등록번호 319423)을 통해 26,106,314,500원의 예산으로 다목적헬리콥터 1대를 구매한다고 공고하면서 국산 수리온 헬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수리온이 보유한 성능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헬기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입찰을 시킨 바 있다.
이 당시 제주소방이 공고한 ‘규격서’ 1페이지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서 발행한 형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3페이지에는 설치 좌석수를 조종실 2석, 승객실 12석총 14개의 좌석을 요구하였으며, 6페이지에는 최대이륙중량 7,500kg 이상 10,000kg 이하, 최대항속거리 620km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 함께 공개한 ‘제안요청서’ 18페이지에 따르면 요구사양별 배점표를 명시하여 국산 수리온도 외산 장비들과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낸 바 있다.
국내 헬기사업을 맡고 있는 KAI 한기완 실장은 “국산 수리온에게 입찰 참여자격을 주면 같은 가격(960억원)에 헬기 4대와 임무장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중앙119구조본부 측에 전달하였으나, 현재 대형헬기 구매규격을 수정할 수 없고 헬기대수가 늘면 조종사, 정비사 등 운영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국산헬기 도입으로 절감되는 운영유지비용으로 필요한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정부기관 일자리 창출이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했고,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는데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여 국내개발 헬기의 국내활용을 위한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완 실장은 “960억 원에 수리온 4대를 제공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크지만, 생산라인을 살려야 200여개의 국내 부품업체 및 협력 업체들도 기술인력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계획 변경을 건의했다. 또 대형 재난이 터지면 2대보다 4대를 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할 수 있고 환자 구조/후송도 효율적이다. 전국 임무지역별로 조기에 2대씩 확보하면 설령 1대가 가동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표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산헬기를 활용함으로써 운용헬기의 국내정비를 통한 시간단축으로 가동률을 높여 유사시 임무수행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충분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국내 대규모 헬기 수요가 있지만 해외직구매로 인한 국부유출의 악순환이 발생하자 항공산업을 수출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산업 및 기술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인 2006년 4월(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에 수리온 개발을 의결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산 헬기를 배척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도 신설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업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채우석 회장은 “해외에서 대당 300~500억 원에 기체를 사온다고 하면 향후 30년 간 부품수급 및 수리 등의 비용으로 도입가격의 최소 10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여 대당 3,000~5,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된다. 브로커들은 이 비용의 최소 4%에서 많게는 10%까지 중개수수료를 챙기지만, 국내 업체들은 이런 수수료가 0원이기 때문에 가격대비 성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해외 경쟁업체들은 국산 헬기가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국내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국내 언론을 동원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등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제품을 사오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핑계로 해외 출장을 최소 1~2년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종종 목격되는데, 경쟁력이 있는 국산 제품들이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격을 국산제품보다 약간씩 높여 입찰제한을 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산 헬기 수리온은 2006년 개발계획이 확정될 당시, 약 9조 2천여억원의 산업파급효과와 약 20만명 수준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어 정부가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앙정부 기관인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국산헬기 수리온에 대해서 입찰조차 하지 못하도록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국민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조달청은 국산제품이 많이 선정되어 국내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강원 소방의 소방헬기 도입 시에도 국산제품의 구매를 권유한 바 있지만, 강원도가 자체조달을 하겠다고 하여 국산장비가 납품되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119 구조본부 구매추진단 고정빈 반장은 인터뷰를 통해 “산림청 및 소방헬기는 민수용 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기장, 정비사, 시도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대 교수, 항공안전연구원 등의 항공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위원회에서 5회 이상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군용 헬기와 소방구조 헬기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수리온 개발로 축적된 인프라를 통해 소형무장헬기 및 민수용 겸용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풍력발전 블레이드, 유압식 구동장치, 고강도 복합소재, 미래용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위치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인공지능 및 제어시스템, 통신시스템, 항로관제시스템, 제어항법시스템, 산업용 발전기 및 가스터빈엔진, 공정제어 및 자동화 기술 등 첨단미래기술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이미 수 십대가 임무에 배치된 수리온 헬기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원도 소방헬기 사업, 서울특별시 소방헬기 사업, 부산광역시 소방헬기 사업에 이어 중앙119 헬기사업에서 입찰조차 참가하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이륙도중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