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비상시 안정적 군수 물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점관리 대상업체’ 수의계약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중점관리 대상업체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물자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그동안 소량·다품종이나 도태 장비의 수리부속품 등 일부 군수품의 경우 방사청은 전시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나, 군수품 조달 업체는 경제성 문제로 생산을 기피하여 군수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2010년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수의계약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수의계약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품목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통보된 중점관리 대상품목 중에서 군사작전상 긴요한 소량·다품종으로 경제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도태 장비 중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등을 선별하여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지정토록 규정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군수품 조달을 위한 경쟁체제 활성화라는 방사청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전․평시에도 안정적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술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업체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이번 중점관리 대상업체 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전시 긴요 군수물자에 대한 안정적 조달 능력을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산업 동원 지정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업체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업체가 품질과 기술력 제고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정부와 업체가 상생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