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8월 16일자 아시아경제(기자 양낙규)의 ‘TICN 발전기 단가 부풀리기 의혹’ 기사에 대해서 방사청은 16일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기사를 통해서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할을 하는 통신셀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다. 분리탑재형 발전기는 국내 A중소기업에서 단가 6800만원으로, 3500대 가량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국내 업체 3곳에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4000만~4500만원에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발전기를 납품한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발전기 한 대당 2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실 발생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일각에서 방산시장을 ‘방산불패시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에 대해서 ‘최초 발전기 계약단가는 4,000만원 대이고, 향후 원가정산에 따라 최종 단가가 확정될 예정이다. TICN 사업은 ’중도확정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중도확정계약‘이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아시아경제의 기사내용 ’발전기 단가 6800만원‘, ’대당 2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 등의 표현은 추측성 기사로 오보인 것이다.
또 방사청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한 군수 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분리탑재형 발전기세트는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 연구 기관의 의견수렴 및 군수조달분과위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방산물자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비전문가에 의한 오보들은 국민들에게 ‘방위산업은 곧 비리’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로 지목된 업체는 주가가 폭락하거나 투자유치가 곤란해지는 등 경영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한 방위산업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교육 이수를 받은 전문가에게 사전감수를 받는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