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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부실화, ‘정책실패’가 큰 원인

업체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는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어



1217일 오후 2시부터 강남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위기와 도전 - 방산 위기 극복을 위한 법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약 15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몰려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를 맡은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군납비리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언론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확대재생산 함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안보위기로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과 북한의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다.” 라고 밝혔다.

 

, 채우석 회장은 업체에서 인터뷰 질문지를 받으면 온통 방산비리에 대한 질문뿐인데,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지난 40년을 걸어오면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매우 많은데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방산백서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국방TV를 통해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방송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며 방위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방산제품 뿐만 아니라 정비교육 및 각종 훈련 등 패키지로 팔아야 한다는 뜻에서 방산한류란 용어를 만들었는데, 후진국들에게 법률자문을 해 주는 서비스도 개발해서 수출한다면 창조국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다음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서우덕 교수의 발표내용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주도 개발에서 2000년 후반부터 민간주도 개발방식으로 방위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방위산업이 신성장동력이라고 하지만 가동률이 59%에 머무르고 있으며, 방산분야 매출액이 국내 GDP 대비 0.85% 밖에 되지 않는 등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명품무기라고 자랑하였던 부분들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니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이 부실화 되는 이유는 기술력 미흡, 과도한 ROC 요구, 사업관리 미흡, 비리 등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40여건 중에서 도덕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3건 밖에 없었다. 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 사업관리의 미숙함 등을 언론이 방산비리라고 보도하면서 큰 문제처럼 보이게 되었다.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여 만든 제도들이 투명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업체주도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음은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이다.

 

현재 업체는 방사청을 보고 건달이라고 하고, 방사청은 업체들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감사 때문에 상호불신이 생기고 업체들이 방산분야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방산의 특수성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조화시키지 못한 정책실패때문이다. 정부에서 과도하게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지만 오히려 처벌과 규제는 과도해지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정부주도로 개발을 하였다면 2006년 이후는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었는데, 기업의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개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실패하면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부정당 제제 등 패털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

 

, 원가관련 부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산정관이 직접 산정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상황이다.

 


 



다음은 법무법인의 김학석 변호사의 발표내용이다.

 

방산비리를 추적한다고 국세청, 관세청, 검찰, 군 검찰, 감사원이 동원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자금의 흐름관련 해서는 방대한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방산부실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감사원이나 정부기관이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과도하게 제제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법정에서 제제가 부당하다고 결과가 뒤집어 지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가 억울하다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원 획득센터 최성빈 책임연구원은 토론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법을 제정한 배경은 국방획득 부분을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체질을 개선하고자 함이었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한 것도 방위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였는데 지금 보니 이 두 법안이 방위산업을 방위산업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제 이 두법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정륜 GE 코리아 방위사업총괄상무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방위산업에 종사하면 자부심이 강했는데, 한국에 오니 동네북이다. 충분한 예산지원 없이 명품 무기를 반드는 일은 불가능한 일로 미국에서는 국가에 필요한 무기체계에는 충분한 예산지원을 제공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고 밝혔다.

 

정륜 상무는 비리를 막는 것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GE의 경우 수시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실제 비리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지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부패방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주대 홍성표 교수는 토론을 통해서 원가 판정관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가를 평가하는 것은 산업을 퇴보시킬 수 있다.” 고 밝혔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매우 낮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방위산업 분야는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메워져야 한다. 방위산업은 최첨단 산업이므로 이 부분이 성장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므로 정부주도로 10년 정도 밀어붙이면 상당한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비리를 잡는다고 너무 오래 수사를 끌고가다 보면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회초리보다 당근을 가지고 몰아가는 방식을 쓴다면 비리도 근절시키고 방위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일부 비양심 업자들의 군납문제를 정치권이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리면서 방산비리라는 용어가 나오고 방위산업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방위산업계가 비리천국이었다면 최첨단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등의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일부 군납업체의 납품비리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방산비리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군납비리를 수사하면서 제도적 결함까지 시정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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