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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계약특수조건 개정으로 정산유보금 전액 지급

방사청, 정산유보금 제도개선으로 방산기업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지난 8일 기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던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을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사청 관련 예규 5건을 개정 발령하였다.

개정된 방사청 예규는 제345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반 및 방산)'등 5건으로 개산계약에서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하면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납품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개정된 방사청 예규 5건은 다음과 같다.  방사청 예규 제345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방사청 예규 제346호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방사청 예규 제347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방사청 예규 제348호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방사청 예규 제349호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시제품제조·외주정비 계약 등의 경우는 계약시점에 원가를 확정하기가 곤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이 완료되면 원가를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청은 이러한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었더라도 원가 정산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정산유보금으로 지급을 보류하였다. 따라서 계약업체는 납품을 완료하고도 수개월 후에 정산유보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계약업체가 납품을 완료한 후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면 정산유보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올 연말에만 약 190억 원의 정산유보금을 계약업체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방산기업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말에 납품되는 계약은 정산유보금이 매년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도개선으로 사고이월을 방지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방사청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업체는 원가 정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납품을 완료한 즉시 대가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국내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용어설명 > 
(1) 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2) 사고이월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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