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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민련 김경재후보,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퇴직후 5년간 정치활동 금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내 사조직 및 노조활동 금지 ‘사법처리’
- 공무원 및 공기업 퇴직 후 5년간 업무관련 민간업체 활동금지



신자유민주연합 (이하 ‘신자민련’, 대표 박석우) 김경재 후보(기호10번) 는 지난 17일 유투브 ‘김경재방송’을 통해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하고 5년간 ‘정당 활동 및 선거출마’를 금지하고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비리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며, 헌법 제7조 1항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봉사자’로 근무를 하다가 공직을 마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서울법대 출신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근무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밝히지 않고 국민의힘에 대선후보로 출마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무력화시켰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재 후보는 공무원들이 자기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서면서 공권력을 사유화였기 때문에 헌법 제7조 2항에 명시된 ‘공무원 정치중립’ 조항이 완전히 무력화 되었으며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또 김경재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공공기관내 사조직이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며, 김영삼 정권에서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한 것처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활동 중인 사조직을 모두 혁파하고 노조활동을 전면 금지하며 추후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경재 후보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들이 퇴직하고 5년간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민간분야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여 공무수행 중 특정세력의 편의를 봐 주고 큰 몫을 챙기는 상황들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국정원 및 기무사 등 안보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구속시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 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를 하면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수도 있다고 김경재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김경재 후보는 유투브 ‘김경재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핵심 30인 중 28명이 검사이고 2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독재가 연상된다면서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모진에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균형있게 포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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