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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중국에 탈북여성 인권보호 권고

탈북여성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인권유린 중국 정부가 알고도 묵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머무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에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정부에 권고를 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중국 정부가 탈북 여성들의 인권에 무관심 하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성차별 처례 실무그룹은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312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으며 현지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를 최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탈북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인신매매되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을 지적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내 많은 탈북 여성들이 체포 후 강제로 북송된 뒤 관리소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각종 고문 및 성폭력 그리고 강제 낙태 등으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강제로 북송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되기 전에 낙태를 제의하는 등 인권유린을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본국에 송환되었을 경우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농 르플르망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국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고하면서, 중국내 모든 탈북 여성들, 특히 임산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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