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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해군 작전헬기, 수입산 사려고 성능요구조건 대폭 낮춰'

처음부터 반쪽짜리 작전요구성능으로 대잠작전 성능미달 장비 도입해 '뒤에서 웃고 있는 합참과 국방부'

지난달 26일 추락한 해군 슈퍼링스 헬기의 뒤를 이을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이 반쪽짜리 작전요구성능으로 인해 최종인도를 위한 영국 현지 수락검사 과정에서 어뢰나 대함미사일 등 공격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비행시간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27일 방위사업청이 낸 ‘와일드캣 4대 해군인도’ 보도자료에서는 주요형상별 비행시간에 디핑소나(음향탐지기)만 장착 시 3시간 이상, 디핑소나와 어뢰 1발 형상 2시간 이상, 대함미사일 4발 장착 형상은 2시간 30분 이상으로 명시해 배포했다.

지난 6월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군 공보팀장은 "(와일드캣의 비행시간은) 소나만 장착했을 때는 약 3시간 이상, 그리고 어뢰 1발을 장착 했을 때는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최대비행시간 평가는 디핑소나만 장착한 형상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형상은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료소모량 분당 4.5~5킬로그램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에 불과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추정치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무장 장착 최대비행시간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전요구성능에 디핑소나 장착 기준 최대체공시간만 명시돼 있고 현장에 어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해상작전헬기 최대비행시간 관련 작전요구성능 항목은 ‘디핑소나 장착기준 최대체공시간 0시간 00분’이 전부다. 소나로 포착한 적잠수함을 어뢰로 공격하는 탐색-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작전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장 장착 최대비행시간이 작전요구성능에 반영돼있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적 전투기를 레이더로 포착해 장착한 무장으로 타격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군 전투기의 경우 ‘공대공/공대지 전투행동반경 0KM이상’을 작전요구성능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대비행시간을 무장 장착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갈 수 있는지로 갈음한 것이다. 해상작전헬기의 작전요구성능을 공군에 대입하면 ‘레이더 장착기준 전투행동반경 0KM’으로, 공격임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작전요구성능이 나온다.

최대탑재중량이 1,683kg인 와일드캣에 디핑소나(387kg)와 어뢰 2발(600kg)을 모두 장착하고 승무원 3명(238kg)까지 탑승할 경우 탑재가능한 연료는 최대 458kg으로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분당 연료소모량 5kg을 대입하면 실제 작전가능시간은 최대 1시간 30여분에 불과하다.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2015년 3월 2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문건에 해상작전헬기가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함정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각각 27분으로 설정해둔 점을 감안하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제 대잠작전이 가능한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전요구성능에 무장탑재 시 최대비행시간을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탐색-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성능미달 헬기가 도입된 셈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최대탑재중량이 3,000~4,000킬로그램으로 와일드캣의 두배 이상인 중형급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해서 헬기 한 대가 디핑소나와 어뢰 두발을 장착한 채 탐색-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김종대 의원은 “무장 장착 최대비행시간이 삭제된 부실한 작전요구성능을 설정한 탓에 대잠작전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소형헬기가 들어왔다”며 “기종 결정 시 시험평가 등을 수행한 사업 관계자들만 줄줄이 구속됐는데 사업 부실의 핵심인 ‘작전요구성능 설정 단계’에 개입한 합참과 국방부 관계자는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SLBM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반드시 이들을 조사하고 적절한 작전요구성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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