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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유통일당, 윤미향,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하 정대협, 현 정의연)의 윤미향 대표를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윤미향은 사건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현 정의연)의 대표로써 정대협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2013년 9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모금회로부터 받은 기부금(10억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쉼터 부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 7억50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이는 피고발인이 정대협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이며 또한, 지난달 23일 초기 매입 금액보다 3억3000만원이 낮은 4억2000만원에 매각했고, 이는 피고발인이 정대협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시세보다 싸게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대협이 금융자산으로 공시한 액수는 실제로 지난 5년(2015~2019년)간 기부금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피해자 복지 사업 등에 쓰고 남긴 돈보다 총 2억6000여 만원 더 적었으며, 이는 실제 쓰고 남긴 돈보다 매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더 적게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보조금 13억여원을 받았는데, 장부상으로는 2019년에만 5억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고, 위안부 피해자 사업 비용으로 쓴 돈은 2018년 900만원, 2019년 2433만원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과 관련 없는 장학 사업에는 2018년 1311만원, 2019년 5406만원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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