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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문재인 정권에 전면전 선포 '교회폐쇄법 헌법소원'

-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교회폐쇄법' 헌법 소원 제출
- 한국교회, 문재인 정권에 전면전

                                (기자회견 -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한국교회가 문재인정권과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교회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12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이 소송은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변호사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 목사님들과 별도로 교회 성도들도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전문 >


문재인 정권은 중국공산당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만 편파적으로 다른 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중국공산당 바이러스의 피해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분리하여 바이러스만큼도 못한 존재로 낙인을 찍어왔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이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정치적 방역을 통해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2020. 3. 20.부터 현재까지 9개월동안 무려 13차례에 거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폐쇄하여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2020. 9. 29. 개정한 내용이 2020. 12. 30.부터 시행이 된다. 바로 교회폐쇄법이라고 알려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4,5항인 것이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이러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 하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예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코로나 19 발병 직후 정부와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명목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하여 교회의 예배와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2020. 12. 30.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동법 제49조 제3~4항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한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의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마스크를 끼지 않는 등의 방역지침 위반만으로도  중공에서  잔학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폐쇄 및 십자가 등을 포함한 교회시설을 아예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서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단지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의 제거와 더불어 폐쇄된 장소라는 시설물을 게시하여 폐쇄되는 끔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법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셋째,  개정조항이 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이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르면 정신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 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반관리시설(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만 띄우고 2.5단계에서도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 이 후부터 비로소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더욱이 공연장의 경우에는 2.5단계에서도 21시 이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에 교회 등의 경우 1단계부터 음식식사 자제권고 및 1.5단계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30%(1.5단계),  20%(2단계), 비대면 20명(2.5단계), 비대면1인 영상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2.5단계에서부터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여 예배의 형식에 관여하여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침은 종교적 모임의 형식, 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400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방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중 위헌적인 제49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내지 제5항과 문재인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대하여 오늘 2020. 12. 1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종교의 자유와 그 본질적인 내용인 예배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역사에서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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