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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재정립시민연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대검에 고발




제주 4.3 재정립시민연대 (담당 전민정 02-737-0717)는 1월 12일(화)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사건의 위법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및 검찰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기자회견 및 인터뷰영상)


                                               < 고 발 장 전 문 >


2019년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1948년 12월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제77조(내란죄) 위반으로,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제33조(간첩죄)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고 수감한 오○○ 등 18인의 수형자들이 청구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아들여 무려 총 53억 4천만원의 보상결정을 하였다.  


  18인의 수형자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한 자가 1명, 징역 15년이 2명, 징역 7년이 3명, 징역 5년이 2명, 징역 3년이 1명, 징역 1년이 9명이었는데, 이들과 이들 유족은 그 형집행의 근거가 된 수형자명부에 터잡아 자신들은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당시 국방경비법상 예심을 거치지 않는 등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재심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이어 이들이 법원의 그 공소기각 판결을 이유로 하여 위와 같이 각 수감한 기간에 대하여 한 형사보상청구를 위 제주지방법원이 인용한 것이다[제주지방법원 2019. 8. 21. 2019코8 결정 등(2019코9 내지 2019코25)].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1948년 5월 10일 실시될 예정인 제헌국회의원선거 및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던 반란사건으로, 당시 이들 남로당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경이 목숨을 희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힌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이와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던 무장유격대 등의 주동자들은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1957년 최종 진압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른 군사재판에 의해 엄중히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아쉽게도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 주동자들에 대한 군사재판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를 선정하여 명예회복조치를 하더라도,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 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 행위까지 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위 18인의 수형자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1조의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재심판결에 근거하여 후속으로 이뤄진 총액 약 53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이들 18인의 사안은(1)‘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만으로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2) 위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법 문언과 그 법리에 반하여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함으로써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주는 형사보상결정을 내린 점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은 즉시항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각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형사재판에 따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형사보상법 제2조, 제26조).  그런데 위 제주지방법원 재심의 공소기각 판결은 6.25로 군사재판기록이 소실된 상태에서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는 공소의 절차상 이유로 한 것이지, 증거에 의하여 죄 없음이 실체적으로 밝혀진 무죄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 위 18인의 수형자들이 구금된 당시 구 형사보상법에 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은 아예 형사보상의 대상도 아니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사범에 가담한 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명확한 증거에 의한 범죄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안겨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에 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검찰청법 제4조 제1항 3호), 검찰사무에 대한 감독직무(같은 법 제8조)를 지는 검찰담당자와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를 저버리고 위 재심의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는 물론 위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14조 제20조)의 방법으로 즉시 다투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  


  이에 제주4.3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위법한 판결을 시정조치할 근거를 제공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4.3수형자들에게 거액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위법한 사법절차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검찰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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