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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방위사업 비리업체에 650억 떼일 판

서영교의원, 국민혈세 회수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


지난해 방산비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 불량납품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영함과 소해함에 가변기심도음파탐지기와 ATS-Ⅱ용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입대금 및 설치·제거비용, 소해함 복합소해장비 구매대금 등 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Hackenco Inc.)와 GMB USA INC 회사 두 곳에서 받아야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금이 총 6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켄코와 GMB의 미국내 법인주소가 같고, 각 사의 대표이사 둘이 배우자로 파악돼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회사로 인해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기일이 늦어져 우리나라 방위력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이에 연루된 많은 군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방위사업청에 갚아야 할 돈 649억원을 고스란히 떼이게 생겼는데, 하켄코사의 경우 현재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GMB의 경우 계약해제가 억울하다고 되려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서영교의원은 지난달 29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이 지난 1월 실시한 국외채무자 재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강제집행 가능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방사청은 “대표이사 개인재산조사까지 했더니, 600만불(약 60억원) 이상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채권회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영교의원에 따르면 대표이사 강모씨 소유로 추정된 95억원짜리 뉴저지주 호화주택은 강모씨 가족의 또다른 법인인 DBNJW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나마 지난해 11월 팔렸으며 이후 DBNJW사 또한 현재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조사의 실질적인 가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이미 649억원의 채권회수 노력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서영교의원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KF-16 성능개량사업 업체를 영국 BAE사에서 미국 록히드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묶여있는 입찰보증금 660억원에 대해서도 소송 중에 있고, 공군전자장비 EWTS에 대한 290억원의 손해배상금이 물려있는 등 최근 3년동안 방사청이 못받은 해외채권만 총 16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기에 작년말을 기준으로 도산 등으로 회사가 없어진 경우나 확인은 됐지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등 받지 못할 채권으로 분류된 것만 770억 4천만원을 넘어 그야말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사청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 정리채권은 정리해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시효 5년이 만료되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을 인정했다.
 
서영교의원은 “방산비리로 인해 제대로된 장비를 납품도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그 사이 새로운 장비가 나와 성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만들어놓은 방위사업청이 더 꼼꼼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특히 해외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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