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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탈북자도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병영법 개정'

군대에 다녀와서 떳떳한 한국인이 되고 싶은 탈북자들 증가하고 있어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일(금)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탈북민들에 대해 군대 입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역면제를 신청한 탈북민은 1,299명에 달한다.

최근 탈북민 가운데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 한국 정착 교육 시 한국에 대해 잘 모를 때 병역면제 처분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이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한번 신청한 병역면제에 대해 변경이 불가해 군대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병역이 면제된 탈북민이 현역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명 의원은 “탈북민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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