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서울),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애국단체 총협의회 및 전국 학부모 연합 등 170여개 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군대내 동성애 허용반대 집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헌법 36조 1항 ‘동성결혼 금지’ 조항과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 금지’ 조항에 의해 동성애가 전국가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 6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하였으나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자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에는 7대2, 5대4로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계속 판결을 미루고 있어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 6항이 군대의 존재 가치인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임이 강제로 성적행위를 강요할 경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이런 행위로 인하여 군전투력 약화 및 에이즈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게이 전용 모바일 앱에서는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내무반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게재되는 등 군대내 동성애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학부모 단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