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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정보고서1-3]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취임 100일 째의 ‘국민보고대회’ 에서였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듣기에 무척 달콤하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전체주의 독재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것은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2016년 말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촛불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만일 당시의 촛불집회가 직접민주주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민으로부터 직접 추대되어 취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어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였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기제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듯, 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국민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서로 대립되는 집회가 열리면 어느 집회도 국민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어느 한 집회의 정치의사가 국민전체의 정치의사로 간주된다면, 그 순간 곧바로 독재가 시작된다. 부분의지를 일반의지로 승격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재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독재란 바로 국민 일부의 정치의사로 국민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다. 

작년 10월에 법무부장관 조국의 사태로 말미암아 검찰중립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서초동 집회는 정권을 옹호하는 군사독재의 ‘군중대회’ 같았지만, 광화문 집회는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저항권의 ‘촛불집회’ 같았다. 

대통령은 대립된 광장정치를 “국론의 통일과정”으로 보면서도 끝내 서초동 집회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독선적인 정치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작년 말 고위공무원범죄 수사처법(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제1야당의 극렬한 반대농성을 짓밟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3권 장악을 확보하는 절대권력기관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거제도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완강한 반대가 있으면 의안처리를 미룬다. 강력한 반대는 국민저항권의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화에 앞장섰다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도리어 독선적인 정치과정이 계속되고 있고 전체주의 독재의 문턱까지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한 나머지, 건군(建軍) 70주년을 기념한 2018년 8월의 국제관함식(觀艦式) 개최도 ‘동네 투표’로 결정되었다. 해군기지가 있는 제주 강정마을의 주민 총회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기지를 드나드는 차량은 모두 시민단체의 검문을 받고 있다. 사드기지 요원은 식재료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헬리콥터로 공수하고 있다. 

주요 언론기관은 노조에 장악되어 데스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민주노총의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이 전체를 장악한 전체주의적 참상들이다. 국민 일부의 정치의사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직접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선동적인 정치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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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