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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 온라인 상거래에 세금부과 가능

미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주 역외 위치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판매세 징수 가능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2'주정부, 온라인 상거래에 세금부과 가능해지다 (States Can Tax Web Sales)' 라는 제목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주정부가 주 밖에 위치한 온라인 판매업체 대해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 보도했다.


지난 목요일 미 연방대법원은 각 주정부들이 온라인 소매업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해서 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을 구멍가게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시장에서의 약자 지위를 부인하고 앞으로 시장의 일반적인 참여자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판결로 보고 있다.

  

찬성 5 반대 4의 판결로 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50년이나 된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초기 인터넷 상거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법적 허점을 없애버렸다.

 

이 판결은 소비자들이 주변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대신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판매세를 피해 왔던 시절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아마존 닷컴 이전의 판례는 디지털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수년 전에 주장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원 판사는 이전의 이상적인 노선에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을 제시했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도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 사무엘 알리토 판사 그리고 닐 고어서치 판사와 함께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

 

"항상 의심스러웠던 '물리적 시설' 판례는 더 이상 이치에 닿지 않게 되었다"고 케네디 판사가 말했다. 그는 미 연방대법원의 인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 때문에 매년 주정부들이 339억 달러에 달하는 판매세를 걷지 못하게 했고, 반면에 중요한 공공 서비스는 이용하도록 해서 주정부의 사회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영업을 하는 판매업자보다 멀리서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는 판매업자를 유리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했다고 시사하는 연구논문을 인용하였다.

 

이 판결 때문에 주 밖에서 영업을 하는 판매업자는 판매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어져서, 판매세를 낼 의무는 소비자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 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더욱 그러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인용한 캘리포니아 주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판매세의 96%가 징수되지 않고 있다.

 

판매세에 의존하는 40개 이상의 주, 미국의 준 주들 그리고 콜롬비아 특구는 물리적 시설 판례를 인정한 1967년 소송과 그 판례를 재확인 한 1992년 판결을 뒤집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월마트와 타겟 같은 오프라인 상점을 대표하는 그룹은 그들을 지원하였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웨이페어, 오버스탁 그리고 뉴에그 같은 주 밖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에게 사우스다코타 주민과 거래 시에 판매세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판매세를 반대하는 그룹과 이베이와 엣시를 포함한 온라인 소매 판매업자들은 피고들을 지원했다.

 

판사들이 거의 자신들의 판례를 뒤집지 않는 동안에, 미 연방대법원은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 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제한하고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온 잘못된 판결 뒤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견을 가진 네 명의 연방법원 판사들도 미 연방대법원장인 존 로버츠의 설득에 의해서 물리적 시설 판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판례의 영향 하에서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성장한 상태라서 그 이견이 있던 연방법원 판사들은 그 판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간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진 미 의회는 언제든지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변경 할 수 있었지만, 그 판례는 미 의회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기본적인 판례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였다. 기업 간의 충돌하는 이해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소비자에게 쉽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 의회는 그 판례를 뒤집을 의지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아마존과 같은 몇몇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이미 그들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세를 징수한다.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케네디 판사에게는 유감스럽지만, 그 업체들은 그것을 자랑한다.






웨이페어의 광고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집의 이미지를 전달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웨이페어를 통해서 구매했을 때의 장점 중의 하나가 우리 회사는 판매세를 부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케네디 판사는 보스톤에 위치한 본사의 홈페이지에서 이후에 사라져 버린 이 광고를 탈세를 유도하는 교묘한 판매책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각 주들이 판매세를 징수하는 권한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케네디 판사는 사우스다코타 주의 영세한 소매상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 소급해서 판매세를 징수하려는 모든 조치를 포기한 법률 조항을 호의적으로 언급하였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 판매를 하거나 적어도 200건 이상의 거래를 주 내에서 하는 주 밖에 위치한 판매업자에게 세금징수 의무를 부과한다.

 

많은 주들이 이러한 세부사항을 알아채고 그들의 규제체계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사우스다코타 주를 대변하는 변호사인 에릭 시트론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들이 징수를 강제할 법안이나 규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 이년 내에 100%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화 될 것입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아마존은 원래 주에서 부과하는 판매세를 피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몇 개 안되는 창고 정도로 물리적 시설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틀 만에 배송되는 판매에 더 비중을 두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더 가까운 위치에 더 많은 창고를 짓는 전략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아마존은 본사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소매업자들에게서 판매세를 징수한 적이 없다. 팩트셋(FactSet)의 분석가의 예측치에 의하면, 아마존이 소비자와 직거래로 물건을 판매한 액수는 1160억 달러인 반면, 작년에 전 세계에서 독립적인 판매업자들에 의해서 팔린 물건의 액수는 약 2000억 달러에 달한다. 아마존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심한 비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미 법무부도 여러 주들의 주장을 지지해 왔다.

 

지난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기뻐하였다. “더 일찍 했어야 했다! 공정함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큰 승리를 이제야 이루었다.” 고 그가 트위터에 적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에 트럼프 스토어 닷컴의 본점이 위치한 트럼프 타워가 있는 뉴욕 주를 포함해서 40개 이상의 주에서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주가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후에 주가가 손실을 약간 만회하기 전까지 더 하락했다.

 

웨이페어사는 미국 내 주문의 약 80 퍼센트에 대해서 판매세를 징수할 것이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법원이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오늘 있었던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해서 투명성과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 회사가 전했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백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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