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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집3부] 김정은 따라하는 문재인 정부, 방역수칙 문자 보내고 학원 문 닫으라(?)

- 국민 요청에도 코로나 안 막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 핑계로 국민들에게 갑질
- 북한군이 우리 국민 총살하는 것 보고도 침묵한 정부가 '국민 위해 코로나 방역(?)'
- 문재인 정부, 'COVID-19'를 감염병예방법에 등재하지 않아 '법적 단속 효력 없어'
- 문재인 정부, 소규모 단체는 단속 '대형 단체는 소송 걸릴까봐 단속 안해'
- 질병관리청, 9월7일까지 251일 동안 순수하게 코로나 사망자 7명 '이게 1급전염병인가(?)'



국민 요청에도 코로나 안 막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 핑계로 국민들에게 갑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서울시내 각 학원에 방역수칙을 위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https://url.kr/RrvEMs) 대한 안내 문자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수칙을 한번만 어기면 바로 고발 조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말로 들리는데, 국민들의 생업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정부가 '코로나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코로나가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세계로 퍼졌다고 명시되어 있어, 각 학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시진핑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관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수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중국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방한을 작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게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만 화풀이를 하고 있어 '시진핑 하수인' 같다는 조롱섞인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작년 말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전국적으로 중국발 COVID-19가 퍼진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또 76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였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게 된 모든 귀책사유는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퍼뜨린 중국에는 단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 국민들에게만 '구상권' 청구 등 협박성 멘트를 문자로 보내면서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자기 연봉을 올리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듯이 헌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다.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못한다면 많이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북한군이 우리 국민 총살하는 것  보고도 침묵한 정부가 '국민 위해 코로나 방역(?)'

그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최근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에 타서 훼손되는 동안 6시간이나 지켜 보고도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빌미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과 김정은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 겁 먹은 개' 등의 소리를 듣고도 단 한마디도 항의하지 못하였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도록 올 해 초에는 방치하던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추석 때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도록 여론 선동을 하고, 학부형들이 모이는 학원도 문을 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집단지성'에 의해서 자신들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서로를 증오하면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①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핑계로 하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들어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여서 , 각 학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COVID-19'를 감염병예방법에 등재하지 않아 '법적 단속 효력 없어'

정작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11일에 '감염병방법'을 개정하면서, 제1급감염병에 'COVID-19'를 등재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COVID-19'를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등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등재도 되지 않은 질병을 갖고서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인가? 코로나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러 나간 공무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법에도 없는 단속으로 몰려 협박,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민사 및 형사고발 조치 될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들 각자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 된다. 정부의 방역실패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천적 불가능하고, 또 그 단체 때문에 확진자가 퍼졌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패소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의 실책을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나쁜 정부, '무책임한 정부'란 이미지가 더욱 퍼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이 쉽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어차피 정권 끝나면 모두 사라질 것이 뻔한 정치적 '쇼'인 것이다.

하지만, 각 국민이 단속 공무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는 대신 막아주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각종 소송에 휘말려 법정에 불려 다니다가 진급에서 누락되고, 정권이 교체된 후 '문재인 정권의 적극 협조자'로 낙인 찍혀 처벌 당할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을 개인적으로 물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속 공무원들은 단속하러 나가기 전에 '감염병예방법'을 잘 읽어보고 나가야, 각종 소송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소규모 단체는 단속 '대형 단체는 소송 걸릴까봐 단속 안해'

최근 만난 소규모 공연단체 단원은 "정부가 몇 십억원이 들어간 대형 공연에는 감염병예방법을 들먹이면서 방역단속을 하지도 못한다.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겁을 내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공연 단체는 감염병예방법을 들어 갑질을 한다. 100명 안팎의 소규모 공연에서 코로나가 퍼질 확률이 높을까? 매번 수천명이 관람하는 공연에서 코로나나가 퍼질 확률이 높겠나? 정부가 힘 없는 서민들만 탄압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규모 공연 단체들은 기획한 공연을 관공서에서 후원을  하고 있으니 이들은 손실을 봐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쉴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했으나, 제주도와 강원도로 놀러가는 것은 단속하지 않았다. 실제로 전국에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몰려들 수 있으니, 제주도와 강원도의 관광지를 폐쇄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제주도민들과 강원도민들의 표가 떨어질까봐 무서워 '여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석 밥상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올라갈까봐 두려워서 고향에 가지 못하도록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9월7일까지 251일 동안 순수하게 코로나 사망자 7명 '이게 1급전염병인가(?)' 

질병관리본부(9월 11일 질병관리청 승격)는 9월 7일 총사망자 336명 중 97%는 뇌졸증, 심근경색, 당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으로 사망을 했고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7명, 조사 중인 사람은 3명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중인 사람까지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으로 간주하더라도 10명에 불과하다. 1월 일부터 9월 7일까지 251일 동안 순수하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한 것이다. 하루 평균 0.04명이 사망한 셈인데, 하루 평균 9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와 하루평균 37명이 사망하는 자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게 사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진자로 분류되어 격리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치료관련 아무런 약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일 이상의 격리기간이 끝나면 코로나 재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시키고 있다. 

아무런 코로나 치료제를 먹지 않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치유' 되고, 10일 지나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면 이것은 단순한 감기인 것이다. 본 기자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8월 28일부터 9월 8까지 총 12일을 격리수용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소재 보라매병원에서 코로나 치료제는 받은 바가 없다. 

코로나 치료 관련 아무런 약도 처방받지 못하고 단순한 기침약만 처방받았으나, 코로나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다. 아무 약도 안 먹고 쉬면 낫는게 감기지, 이게 1급 전염병인가?  하루에 평균 9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 보다 적게 사망하는 질병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제1급전염병인가? 문재인 정권의 '뻥'이 너무 심한 것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정부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선 입증해야 하고, 코로나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인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협박하다간 역으로 직권남용, 협박죄, 사업방해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제29조 ①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의 종말은 눈에 보이고, 정권이 바뀌면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협박죄 등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소송비용 및 부담을 담당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 

우리 말에는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다. 경제 파탄으로 생존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날이 멀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의 현명한 행동이 요구되어 진다.



(보라매병원 음압병실 - 24시간 소음이 있는 곳에서 장기간 있으면 환청, 노이로제 등으로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데 2~3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본 기자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 생활치료관에 8월 28일에 입소하여 8월29일 보라매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되어 9월 7일 코로나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9월 8일 퇴원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병원에 격리수용되어 있던 12일 동안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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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