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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테러, 해양경찰이 책임지고 방어하라

평택·울산·여수 등 LNG 및 원유기지는 테러의 대상 ‘허술한 항만관제, 뚫리는 해양수산부’



20141310935분경 싱가폴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 WU TI SAN 호가 여수 낙포동 GS 캍텍스 원유 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육지와 해상터미널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충돌하여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당시 여수해양경찰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도선사 승선 후 9노트로 진입을 하다가 접안 시점이 되어서 7노트로 속력을 낮추어 접안을 시도하였는데, 통상 접안 시에 1~2노트로 속력을 대폭 줄여서 접근하는 것에 비하면 3배이상 빠른 속력으로 접안을 시도한 것이었다.

 




항만관제 실패하면 초대형 참사 발생할 수도 있어 '항만테러 위협에 해경이 적극 대응해야'


실제로 광양항 입항시 항계 내에서 약6.5노트(시속 12km) 이하로 속력을 낮추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고선박은 이를 무시하고 속력제한 구간을 9노트로 통과한 것이었다. 이 당시 사고 선박에 선장과 도선사 2명이 타고 있었으나, 이런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고속으로 질주를 한 것이었다. , 해양수산부 산하 광양항 VTS(Vessel Traffic Service)가 항만관제에 실패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원유가 해상으로 흘러 나왔으나, 방제작업이 약 30분 가량 지연되어 유출된 원유가 해상으로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방제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사고 선박이 원유 파이프 라인과 충돌하면서 옆에 있었던 화학약품인 나프타(Naphtha)의 송유관을 함께 파손시켜 화학약품들이 원유 위에 쫙 깔렸기 때문에 화학약품의 유증기가 날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방제작업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 선박과 터미널이 충돌하는 사고 당시 화면 >



유증기가 원유 위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방제작업을 하다가 불꽃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폭발은 원유 및 화약약품 파이프라인을 따라 각 탱크로 번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GS 칼텍스 저유소에 있는 탱크가 모두 폭발할 수도 있어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 여수와 광양시가 초토화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선박의 입·출항시 관제에 실패하게 되면 어떠한 참사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광양항 VTS (Vessel Traffic Service) 를 맡고 있었던 부처는 해양수산부였다. 해양수산부 산하 VTS의 경우 본선에서 VTS의 관제신호를 무시하여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가 없기에 선박들이 관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사건이 테러의 목적이 없었기에 단순한 해상교통사고로 끝이 났지만, 북한의 특수부대가 항만테러를 기획하고 도선사로 위장하여 원유선이나 LNG 선박에 잠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의로 파이프 라인을 파괴시킨 후 불을 질러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해상의 경우 VHF00(보안상 미표기)만 잘 청취하고 있으면 어느 선박에 도선사가 몇 시에 승선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승선하는지 등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선사로 위장하여 LNG선이나 원유선 및 케미컬선박들을 탈취할 수 있다. 그 만큼 대한민국의 해상보안 및 항만보안이 취약한 것이다.

 

특히, 평택항, 대산항, 여수항, 울산항 등과 같이 LNG 및 원유 저장탱크가 있는 곳은 언제든지 테러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해상보안 및 항만보안이 중요한 곳은 해양경찰특공대처럼 즉각적인 대응세력이 있고 수사권이 있는 해양경찰이 VTS를 운영하면서 항만보안을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

 

만일, 광양항 VTS를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해양경찰이 관제를 하고 있었다면 이 사고 선박의 선장이나 도선사는 바로 해양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규정을 지켜 철저하게 감속을 하였을 것이다.

 




해경 해체되면 통일한국 해상치안 확보 불가능 '지금부터 해경 장비와 인력 확충해야'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경찰의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이양하고 해상경비 업무는 새로이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이양을 시키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해양경찰의 기능을 둘로 나눌 경우 이와 같은 항만테러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평택, 여수, 울산, 대산 등과 같은 폭발성 물질의 저장탱크가 있는 항만시설이 해상에서의 선박 납치에 의한 테러를 당한다면 대한민국 전역의 에너지수급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주요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에는 해양경찰이 직접 탑승하여 도선사와 선장이 VTS 관제에 제대로 따르는지를 감시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총으로 사살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의 장비 및 인력확충으로 항만보안과 해상보안이 강화된다면 해상으로 침투하는 마약 및 밀수사범 그리고 밀입국 등의 범죄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는데, 정작 통일이 되면 수 많은 탈북자들이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대거 유입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기능이 육상경찰과 국가안전처로 나뉘어진다면 해상으로 유입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단속이 불가능해지고, 탈북자를 가장한 테러리스트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된다.

 

, 갑자기 통일이 되어 북한 수역 및 항만에 대한 경계 업무를 우리 정부가 맡게 된다면, 현 수준의 해양경찰 인력과 장비로는 늘어난 해양영토에 대한 경비 및 치안업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해양경찰 대원들은 하루아침에 찍어낼 수 없으며, 해양경찰 함정들도 슈퍼에서 사올 수 없기에 통일한국의 해양영토에 대한 치안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야 옳은 일인 것이다


해양경찰이 북한 수역을 철저하게 방어하지 않는다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우리 어민들의 어장을 모조리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을 해도 우리 어민들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 및 일본, 해상전력 대폭 확충 '한국은 있는 해경도 해체, 국제정세에 역행'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둘로 나누는 이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통일은 대박구호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통일의지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다련장포 실험, 대남비방방송 등 끊임없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배후시설인 항만시설들은 보안이 너무 허술하기에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은 신형 상륙강습함 lzumo을 배치하고 이를 호위하기 위해 호위전단에 400여기의 대공미사일과 112기의 대잠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90, 14대의 대잠헬기, 8대의 F-35를 배치한다고 한다. 게다가, 2년안에 lzumo급을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 중국은 이미 세척이 건조되어 작전에 투입된 071식 상륙수송함에 이어 4번째 함을 극비리에 건조하다가 최근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해상영유권 분쟁에 적극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건조를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쟁 국가들이 해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통일은 대박을 외치면서 기존의 해양경찰의 기능과 장비 및 인력을 육상경찰과 국가안전처로 나누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과 국제정세 파악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성동격서란 병법의 구절을 명심하고 해양경찰 해체가 아니라, 해양경찰 장비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북한의 항만테러 및 주변국의 해상영유권 도발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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