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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월)국방부 정례브리핑 - 김민석 대변인

 
주말 편히 쉬셨습니까? 기자 많은 분들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가서 기자실이 썰렁합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계룡대에서 있는 ‘국군의 날’ 리허설 최종 점검하러 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두 기관이 학위취득과정 운영업무 협약식 체결입니다.

백승주 국방차관과 김필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간 학위취득과정 운영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체결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경기도 내에 위치한 32개 중소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산업체 맞춤식 계약학과’를 개설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전역하는 군인들도 기업체에 먼저 취업을 지원하고, 이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에 입학해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형방독면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부터 실시한 신형방독면의 시험평가 결과, 작전운용성능 및 방호기간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서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K1 방독면은 시계가 좁고 착용감이 나쁘고 전투효율도 낮은 반면에 새로운 신형방독면은 착용감 및 운용편의성 등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가벼울 뿐만 아니고 용도 상관없이 단일하게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세 번째는, 방위사업청이 장보고-Ⅲ함의 상세설계검토를 위한 회의를 갖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주)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Batch-Ⅰ에 대한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작전성능 그리고 특수성능 및 시험평가 분야 등 모두 5개 분과로 나눠서 심층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고, 장보고-Ⅲ의 설계완성도가 함의 건조착수 가능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흉상 제막입니다.

해군은 오늘 오후 1시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흉상 제막식을 갖습니다.

이 해밀턴 쇼 대위는 1922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장교로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 해군 창설에도 기여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은 나의 조국’이라면서 미 해군에 재입대해서 참전하던 중 1950년 9월 서울탈환작전 중에 28세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이 반부패 청렴시책 경진대회를 합니다.

병무청은 오늘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2 전차에 APS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아침에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일부 내용 중에 APS가 장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먼저 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전차의 규격화, 목록화가 끝나면 바로 양산에 착수되는데, 그 시점은 2008년 12월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파워팩 문제나 여러 가지로 실제 양산은 약간 지연됐지만, 그리고 오늘 보도된 APS의 개발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말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현재 APS가 K-2에 장착되면 방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APS 개발 자체는 핵심기술개발로 국과연 주관으로 시제를 만들어서 기술개발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APS는 아직 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요가 확정되면 현재 기존의 전차에 장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K-2 전차에는 능동방호체계가 장착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1차 물량에 안 달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차 물량에도 예정이 없다, 소요가 없다는 것이 잘...

<답변> (관계자) 2차 물량은 아직 언제,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APS는 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확인개발, 핵심기술개발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업이었고, 그것이 양산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소요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소관은 아니고, 합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군사용 적합까지 판정 다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관계자) 군사용 적합, 규격화, 목록화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바로 장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 과거 홍보영상에서 계속 K-2에 이것이 달려서.

<답변> (관계자) K-2에 장착해서 시험 평가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 그것을 보고 나면 왜 지금 안 달렸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에 물량에서...

<답변> (관계자) 그것은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하기 위한 시제 자동차, 시제 전차를 K-2를 사용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K-2에 장착된다고, 아마 그때 보도자료 직접 제가 발표한 것인데, 보도자료를 잘 보시면 ‘향후 K-2 등에 장착되면 방호력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핵심기술개발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지, 장착을 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K-2에는 현재 능동방호체계가 있고, 반응장갑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육군의 소요, 육군의 요구가 있어서 합참이 소요를 내면 그것이 채택된다고 하면 앞으로 장착할 수도 있겠다, 아직도 일정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기사에 ‘인권침해논란 군 영창제도 헌법위배와 폐지보다 개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창제도 폐지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엄청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병사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징계수단이 영창제도라는 점도 인정되고, 하지만 ‘인권침해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두고 17대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결정 난 것이 2006년도 4월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 ‘영창제도를 현재 그대로 사용하되, 병사들을 영창에 넣으려면 대신에 군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면 지휘관이 어차피 감경권 이런 것을 모두 갖고 있는데 적법성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

대개 병사들을 관리하는, 직접 접하고 영창에 넣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대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군 법무관들은 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동원사단 같이 군 법무관이 없는 사단에는 인접 군 법무관이 있는 부대에서 적법성을 심판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객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2014년도 국방정책연구과제로 외부기관 국방연구원(KIDA)에 영창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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