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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이달 말 개정

'재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 및 자해사망자 순직요건 개정

 

 

국방부는 순직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국가기관과 관련 전문가 의견 등 대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각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인권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간 각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실시하여 재심결과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였으나, 금번 훈령 개정을 통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자해사망자의 공무연관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개정하였다. 그간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요건을 한정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순직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유가족 및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유가족 등이 권익위, 인권위 등 타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해당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 군에 요청할 경우 재심사를 시행하였으나, 재심사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훈령에 정하고 유가족 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질병에 대한 공무연관성 판단시 의학적 판단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공무연관성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였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공사상 처리 기준은 훈령 개정 즉시 시행되고, 국방부에서 시행될 재심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민간위원 선정 및 위촉 등 제도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 이후에도 국회 및 국민적 요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등 장병과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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