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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수 시신 '강제화장' 사실무근

'영현처리 TF' 팀의 구성은 군사망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국방부 3년 미인수 군인 강제 화장 법령 개정추진' 에 대하여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영현처리TF는 유가족 고충해소 및 고인의 명예회복, 진상조사, 요구사항 수렴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 '영현처리 TF' 의 운영 목적은 노후한 전국 6곳의 봉안소 시설을 현대화해 오히려 군 사망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 이며, 군병원에 장기간 안치되어 있는 시신의 경우 군병원에서의 관심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어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장례도 못 치른 상태에서 냉동보관에 대한 인도적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처리할 경우에도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입증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국가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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