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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분야 국가자격제도 종목 12개로 확대

국방분야 국가자격제도 검정대상에 민간인 포함 및 자격종목 2017년까지 12개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국방부는 올해 법령개정으로 국방 분야 국가자격제도 검정대상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자격 종목도 2017년까지 12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는 군 특수기술을 인정하는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확대와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제대군인 취업 확대와 민·군 기술 간 연계성을 높여 ‘2014 국방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노력상을 받았다.

현재 운영 중인 국방자격은 헬기정비·심해잠수·항공장구관리 등 세 가지로, 모두 3급 기능사와 2급 산업기사, 1급 기술사의 등급체계를 갖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제1회 국방 분야 국가자격 검정이 치러지기도 했다.

헬기정비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은 육군 항공학교가 운영하는 헬기정비 자격은 헬기수요 증가로 헬기제조와 정비인력에 대한 소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헬기정비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물론 전역 후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군 해난구조대가 담당하는 심해잠수사 자격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난구조대비태세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 지시로 해난구조센터 설립과 심해잠수사 양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심해잠수사 자격시험에 민간인을 포함하고, 해군 심해잠수시설과 장비 사용 협조를 요청받는 등 국방자격의 우수성이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공군 기술학교가 검정을 실시하는 항공장구관리사 자격은 민간에서 스카이다이빙과 행글라이더 등 레저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장비정비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난도가 높고 정밀성을 요구하는 비행장구·생환장구·낙하산 작동/검사/포장/수리 등의 분야를 자격화한 것. 이 역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낙하산 정비 분야 민간전문가 양성·검정 응시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방 분야 국가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2년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의 ‘국방부 장관은 군 특수기술 직무 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했다. 이어 2013년에는 교육부의 제11차 자격정책심의회 의결로 세 가지 국방자격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2개의 국방자격을 신설한다는 목표다. 신설되는 종목은 항공유류 취급, 수중발파, 방식관리, 무인항공기 정비, 지뢰제거, 안전관리, 위성통신 정비 등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신설연구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오는 6월까지 국방 분야 국가자격제도 발전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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